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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카드 없이 '정맥' 인증만으로 예금 인출 가능해져

기사입력 : 2019년06월12일 18:02

최종수정 : 2019년06월12일 18:02

금융위, 은행업·보험업·저축은행업·여신업 감독규정 개정
금융업 인허가 중간점검제도 개편 및 본인가 심사 석달로 명시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앞으로는 통장이나 카드 없이도 정맥이나 홍채 인증 등을 통해 금을 인출할 수 있다. 또한 금융업 진입규제를 개편, 인·허가에 대 중간점검제도가 도입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보험업·저축은행업·여신업 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은행 창구에서 통장이나 인감 없이도 예금을 찾을 수 있게 됐다.

현행 규정은 창구거래시 통장 또는 인감이 없이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불건전영업행위'로 금지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정맥이나 홍채 등 생체 인증을 거칠 경우 예금지급이 가능토록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KB국민은행의 '손으로 출금서비스' 시연행사 당시 은행업 감독 규정을 개정해 해당 서비스 시행을 돕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도 이뤄졌다. 은행·보험·저축은행 등에 대해서 인·허가 중간점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심사기간 중 일정 시점(법령상 정해진 인·허가 심사기간 종료시점)에 심사 진행상황을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은행·보험·저축은행 인가 요건도 정비했다. 은행의 경우 인가 세부 심사기준 중 지나치게 추상적인 규정을 삭제했다. 예를 들어 대주주 결격 사유 중 '채무 불이행 사실'의 적용기간을 현재 모든기간에서 '최근 5년간'으로 명확히 했다.

보험업의 경우 허가시 제출해야 하는 사업계획의 세부요건이 지나치게 불분명한 부분을 타 금융업권의 사례를 참조해 구체적으로 정비했다.

저축은행은 영업인가 신청에 대한 본인가 심사기간을 타업권과 동일하게 3개월로 설정했다.

또한 이날부터 본격 시행되는 금융사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 의무화와 관련해 세부사항도 규정했다.

금융사가 금리인하 요구의 수용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을 △신용공여 계약 체결 당시 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보험계약대출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해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를 감안해 수용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업에 대해선 대손준비금 적립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건전성분류별로 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이 감독규정에 따른 최소적립액에 미달할 경우 차액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게 했다.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위원회도 개선했다.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대상자가 변경될 예정임에 따라 소비자 대표 평가위원도 현행 5명에서 6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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