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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불법행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8시간 경찰 조사 받고 귀가

기사입력 : 2019년06월07일 20:42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20:42

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자진 출석…경찰 "구속영장 신청 검토"
"3~4월 국회 앞 집회, 노동 악순환 빠진 한국에 필요한 투쟁"
정부에 민주노총 간부 석방·노동존중 정책 실천 요구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올해 3~4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약 8시간의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김 위원장은 7일 오전 10시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이날 오후 6시 40분쯤 귀가했다.

김 위원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경찰의 소환 조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느냐'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경찰은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국회 앞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 출석한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영등포경찰서 정문 앞에서 열린 ‘경찰 출석조사에 나서는 민주노총 위원장 입장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6.07 alwaysame@newspim.com

앞서 김 위원장은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당당히 경찰 조사에 임하겠다"며 "민주노총의 사회적 책임과 위원장의 임무를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앞 집회와 관련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악순환에 빠진 한국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투쟁이었다"며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최저임금을 시간당 만원으로 올리자는 요구는 우리 사회가 감당 못 할 무리한 요구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을 제공하는 것은 권력자의 시혜나 자본가의 양보가 아닌 사회가 함께 지켜야 할 의무"라며 "3~4월 집회는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유지하려는 정부에 대한 규탄과 저항이었고, 국회에 대한 문제제기였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국회 앞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 출석한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영등포경찰서 정문 앞에서 열린 ‘경찰 출석조사에 나서는 민주노총 위원장 입장발표’를 마치고 경찰서에 들어서고 있다. 2019.06.07 alwaysame@newspim.com

김 위원장은 또한, 정부에 노동 존중 정책 실천과 구속된 민주노총 간부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그는 "대통령 역시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정책을 책임져야 한다"며 "정부와 자본은 아직도 탄력근로제 개악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속된 노동조합 집행 간부를 석방하라"며 "국제노동기구(ILO) 총회를 앞두고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해결을 위해 투쟁한 민주노총 간부를 감옥에 가두고 전 세계 노사정 대표자들 앞에서 대한민국의 노동 존중을 이야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오는 7월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는 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27일과 4월 2~3일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에서 조합원들의 불법행위를 계획·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4월 3일 집회에서 경찰 차단벽을 뚫고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풀려났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민주노총 간부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김모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등 3명이 특수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 손상·일반교통방해·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구속된 3명을 포함한 등 민주노총 간부 6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지난 5일 검찰에 송치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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