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서울중앙지검에 공갈·사기·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부 노동조합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공갈 등 혐의로 7일 검찰에 고발했다. 단체협약 타결을 2년간 끌어오는 등 부당 지연 등 이유에서다.
법무부 공무직노조는 이날 오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공갈·사기·업무방해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무부가 이 핑계 저 핑계로 단체협약을 끌어오다가 지난 5일 처음으로 복수노조가 생겼으니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새로 교섭해야 한다는 요구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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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3일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올려 쓰고 있다. 2019.04.03 yooksa@newspim.com |
그러면서 “단체협약 체결식만 남겨둔 시점에서 복수노조가 설립된 상황을 뭐라고 설명하겠느냐”며 “복수노조가 생겼더라도 기존 노조에 대표 교섭권 지위가 있는데, 법무부가 교섭 절차를 처음부터 새로 해야 한다는 공갈·사기를 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노조는 미화·경비·시설·사무직 등 직종 비정규직 근로자 600여명으로 구성된 법무부 최초·유일 노동단체이다.
노조는 지난 2017년 5월 27일 이후로 2년 이상 법무부와 단체협약을 협상해왔고, 총 12차례 실무교섭 등을 거쳐 지난달 16일에 최종 타결했으나, 체결식이 진행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법무부 노조에 복수노조가 생겼으니 협상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며 재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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