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없이 유해기구 사용한 4개소 사용 중지 명령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사내 하청 업체를 많이 사용하는 공공기관 104개소 중 안전수칙 미준수 사업장 91개소에 대해 시정 지시와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부는 4월 10~30일까지 사내 하청 업체를 많이 사용하는 공공기관 104개를 대상으로 하청 노동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조치 이행 실태 및 유지·보수 작업에서 안전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법 위반 사업장 91개소에 대해 378건을 시정 지시하고 59개소에는 과태료 1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안전조치 없이 유해·위험한 기계·기구를 사용한 4개소에는 사용 중지를 명령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19일 발표한 '공공 기관 작업장 안전 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다. 점검에서는 원청 주관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 협의체의 합동 안전점검 및 순회점검을 하지 않았거나,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사례 등을 적발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개선토록 하고 주무 부처에도 통보하겠다"면서 "하반기에도 공공 기관 도급 사업의 안전보건 이행 실태를 점검해 공공 기관부터 생명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