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장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1심 재판이 이르면 다음 달 2일 종결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9일 국가정보원법 위반·직무유기·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3월 30일 오전까지 검찰 측 증인신문을 소화하고, 그날 오후 특검 측 증거조사 및 피고인 신문을 소화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이 사건도 4월 2일 전후로 정리하면 어떨까 싶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증거조사 등을 마치지 못하면 4월 6일 또는 7일에 결심을 진행하기로 했다. 오는 16일에는 비화폰 정보 삭제 혐의와 관련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의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이날 재판에는 전 대통령 경호처장 보좌관 A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이후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조 전 원장 사이의 통화 정황을 증언했다.
A씨는 "당시 언론에 노출된 것은 대통령의 비화폰 ID였는데 단순히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홍 전 차장의 비화폰까지 보안사고 처리한 것은 과하지 않나 생각했다"며 "다소 의아하고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뒤 홍 전 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은 뒤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도 있다.
또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보를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는 등 국정원법상 명시된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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