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개 차종 인증취소…검찰고발·73억 과장금
2015년부터 2018년 11월까지 판매 4576대 대상
폭스바겐·닛산·아우디·포스쉐와 동일 수법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에프씨에이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한 피아트사 경유차 짚 레니게이드와 피아트 500X의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실이 적발됐다. 적발된 2개 차종은 인증이 취소로 판매가 중단되고, 형사 고발 및 과징금 73억1000만원이 부과됐다.
환경부는 에프씨에이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피아트사 2000㏄급 경유차량 짚 레니게이드, 피아트 500X 등 2종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14일 밝혔다.
배출가스 조작이 적발된 짚 레니게이드와 피아트500X [사진=환경부] |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판매된 총 4576대에 대해 15일 인증취소하고, 과징금 73억1000만원을 부과하며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들 차량은 실제 운행 시 인증시험 때와는 다르게 질소산화물 저감장치(EGR)의 가동률을 낮추거나 중단시키는 등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임의로 설정됐다.
EGR(Exhaust Gas Recirculation,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은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춤으로써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를 말한다.
이러한 방식의 임의설정은 지난 2015년 폭스바겐 경유차 15개 차종, 2016년 닛산 경유차 캐시카이, 2018년 아우디폭스바겐 및 포르쉐 경유차 14개 차종이 했던 불법조작과 유사한 방식이다.
이번 처분 내용은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초에 발표한 '피아트사 경유차 배출가스 불법 조작' 당시와 차량 대수 등 일부 내용이 변경됐다.
환경부는 변경 내용에 대해 올해 3월 12일 에프씨에이코리아㈜에 다시 사전통지했고 다음달 8일 청문 절차를 거쳐 처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당초 환경부는 2016년 7월 이전에 판매된 짚 레니게이드 차량은 임의설정으로 2016년 8월 이후 차량은 변경인증 미이행으로 각기 다르게 처분할 계획이지만 3가지 이유로 해당 차종 전체를 임의설정으로 판단하고 인증취소,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했다.
3가지 이유는 △제작·수입사가 임의설정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변경해야 하므로, 현행 법령에 따라 적법한 변경인증 절차를 거쳤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법령상 차종 구분이 불가능한 점 △제작·수입사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후에 조작된 프로그램을 일부 제거했다 하더라도 당초 부정하게 인증을 받은 사실이 달라지지 않는 점 △2016년 8월 이후 판매된 모든 짚레니게이드 차량에서 임의설정이 제거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불충분한 점 등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당초 결함시정계획서 제출기한은 올해 2월 10일까지였지만 해당 제작사가 청문 결과 회신 이후로 제출기한 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제출기한을 인증취소 처분일인 5월 15일 이후 15일 내로 다시 설정해 결함시정계획서 제출을 명령할 계획이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일명 '폭스바겐 사태'로 촉발된 경유차의 배출가스 조작 문제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배출가스 관련 규정 준수를 촉구하고 자동차의 미세먼지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