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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무한책임' 커진다...불완전판매 경영진 징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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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보호 조직개편 및 로드맵 공개
사후구제 넘어 사전예방 위한 전방위 조치 확대
원장 직속으로 소비자보호업무 프로세스 강화
불완전판매 시 금융사 및 경영진 책임 '경고'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같은 불완전판매 발생시 금융사들의 책임이 대폭 확대된다. 불완전판매 사례가 발생할 경우 현 사후구제 뿐 아니라 위험성이 높은 상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사전예방적 부분까지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향후 경영진 제재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금융권 부담이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은 22일 원장 직속 금융소비자보호총괄 신설 및 개편과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 도입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과 사전예방적 조치 강화 등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을 함께 발표했다.

[사진=금감원]

조직개편과 로드맵 모두 핵심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다. 이 원장이 취임 후 지속적으로 강화했던 부분으로, 이를 위한 조직개편과 함께 기존 사후구제에서 사전예방으로 정책적 가이드라인도 변경해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조직개편에서는 기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에 국한됐던 소비자보호 업무가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부원장보)로 개편 된 후 기획·디지털, 은행·중소금융, 자본시장·회계, 민생·보험(금소처) 업무를 모두 총괄하게 된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모든 수단을 사전적 소비자보호 추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해 전방위적 소비자보호 추진 체제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로드맵 역시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금융권에서 판매하는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설계 단계부터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검증 및 개선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판매 금융사 뿐 아니라 설계에 참여한 금융사에도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G20 등이 권고한 금융소비자보호 국제기준에 비춰볼 때 국내 현황은 제도적 외형은 갖췄지만 운영면에서는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특히 지나치게 사후구제에만 집중됐기에 이를 사전예방을 강화하는 쪽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 조직개편 및 로드맵 개선의 시작점은 홍콩ELS다. 지난해 9월 기준 4조원 넘는 손실이 발생한 홍콩ELS에 대해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불완전판매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KB국민·신한·농협·하나·SC제일 등 홍콩ELS 판매 은행 5곳에는 2조원에 과징금 등이 부과된 상태다. 이들 5개 은행이 판매한 홍콩ELS 총액은 약 16조원이며 자율배상 금액은 1조3000억원 수준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사후구제가 아닌 사전예방적 조치가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원장 직속으로 소비자보호총괄 부분을 신설,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해 제2의 홍콩ELS 사태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홍콩ELS와 불완전판매 사태가 다시 발생할 경우, 현재 처벌대상인 판매 금융사 뿐 아니라 해당 상품을 설계한 금융사도 제재하겠다는 것이 같은 맥락이다. 상품에 관여하는 모든 금융사가 위험요인을 교체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해 피해 발생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겠다는 취지다.

[사진=금감원]

이를 위해 소비자보호총괄 부문도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 소비자피해예방국 및 감독혁신국 등으로 재편한다.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은 소비자보호와 민생침해 대응 관련 규제 및 관행 개선 등을 담당하는 한편,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바탕으로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감독서비스 전반을 진단하고 운영 방향을 설정한다.

소비자피해예방국은 피해예방 강화를 위해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금융상품의 위험이 고려될 수 있도록 금융상품 제조·설계·심사 단계에 대한 감독 강화 등을 총괄해 관리한다. 소비자경보 발령 및 상품판매 중지명령(금융위) 지원 등도 맡게 된다.

또한 각 업권별 원스톱 소비자보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소비자 피해구제 수단인 분쟁조정 직접처리 기능을 각 권역의 금융상품·제도 담당 부서(감독국)로 이관한다.

특정 상품의 소비자피해 위험 요인이 확인되는 경우 현장검사는 물론, 판매를 제한하는 적극적인 조치도 가능해진다. 경우에 따라 이미 판매된 상품의 위험요인이 명확하게 입증되면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단, 이는 법리적인 다툼이 가능해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설명이다.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및 로드맵 구축에 따라 향후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금융사 책임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불완전판매 사례가 발생할 경우 현 사후구제 뿐 아니라 위험성이 높은 상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사전예방적 부분까지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포함한 금융사고 발생시 실무진 뿐 아니라 경영진에게도 효율적인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책무구조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경영진들을 향한 제재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수석부원장은 "소비자 피해예방 강화를 위해 상품제조·설계 단계부터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상품 위험 검토 등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로드맵은 일회성이 아니라 매년 추진상과 등을 정기적으로 분석해 보완할 예정이다. 내년 업무계획에 반영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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