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BMW에 벌금 145억원 선고..전·현직 직원 6명 징역형
재판부 “대기환성개선 위한 행정당국의 업무 침해” 지적
검찰 구형대로 벌금 28억원 벤츠에 선고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자사가 판매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수입차 판매 1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2위 BMW그룹코리아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6일 동시에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벤츠코리아 외 1명과 BMW코리아 외 6명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BMW코리아 외 6명은 2011~2015년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인증받은 뒤, 승용차 2만9000여대를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부장판사는 지난 1월 BMW코리아에 대해 벌금 145억원을 선고하고, 인증 업무 담당직원 이모 씨와 박모 씨에 징역 10개월을, 엄모 씨에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BMW 직원 심모 씨는 징역 4개월을, 이모 씨와 강모 씨는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하면서, 이들에 대해 1년 동안 형 집행을 유예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행정당국의 업무를 침해하고, BMW에 대한 대한민국 소비자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상습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기만해 죄질이 무겁다”면서 BMW코리아에 벌금 301억4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
BMW코리아와 함께 벤츠코리아도 1심에서 벌금 28억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28억을 재판부가 그대로 선고한 것이다. 인증 담당 직원 김모 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구속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수입 판매한 차량에 대한 대한민국 소비자들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행위”라며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배척한 행위로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질책했다.
한국수입차협회(KAIDA) 집계 결과 벤츠코리아는 국내 수입차 시장 1위로, 지난 한해 7만798대를 판매했고, BMW코리아는 5만524대 판매해 2위이다.
지난해 국내 판매된 수입차는 총 26만705대로, 벤츠와 BMW를 포함한 독일차 점유율은 58.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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