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벤츠코리아, 공임 인상 담합”…13억 과징금 처분
대법 “8개 딜러사와 공임비 인상 협의…부당행위 아니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자동차 수리 공임비 인상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담합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벤츠코리아 본사 사무실 입구.[사진=전민준 기자] |
공정위는 메르세데스-벤츠가 지난 2009년 한성자동차 등 8개 딜러사와 합의해 자동차 수리 공임을 인상한 것을 ‘부당한 가격결정 공동행위’로 판단, 13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2017년 9월 부과했다.
벤츠코리아 측이 딜러사에게 시간당 공임 가격과 인상방법,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딜러사들이 이를 따른 것은 벤츠코리아 측이 사실상 ‘담합’을 교사했다고 본 것이다.
벤츠코리아 측은 이같은 공정위 처분해 불복해 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벤츠코리아와 딜러사가 공임비 인상방법 등을 협의한 것으로 판단될 뿐, 원고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권장 공임비에 따라 인상됐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딜러사들이 벤츠코리아 측에 지속적으로 공임을 인상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수리 공임이 높아지면 벤츠코리아나 벤츠 독일 본사가 부담하는 보증수리 공임이 커지기 때문에 벤츠 측에서 공임을 인상할 이유가 없다는 점도 판결 근거가 됐다.
법원은 이에 공정위 처분 역시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가격결정 공동행위’는 다른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도록 교사하는 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라며 “다른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