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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트크라이슬러도 배출가스 조작...짚 레니게이드·피아트 500X 인증 취소

기사입력 : 2018년12월04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12월04일 12:00

환경부, 경유차 2종 질소산화물 과다 배출 적발
2428대 배출가스 인증 취소..수입사 형사고발
변경인증 없이 무단 판매 1377대에는 과징금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미국과 이탈리아 합작 자동차업체인 피아트크라이슬러의 경유차량인 '짚 레니게이드'와 '피아트 500X' 등 2개 차종이 배출가스를 불법으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차종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인증이 취소되고, 차량을 수입·판매한 에프씨에이코리아에는 결함시정 명령과 과징금,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환경부는 에프씨에이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피아트사 2000cc급 경유차량 '짚 레니게이드'와 '피아트 500X' 2종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짚 레니게이드'와 '피아트 500X' 모습 [사진=환경부]

이들 차량에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EGR)의 가동률을 낮추거나 중단시키는 등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임의로 설정됐다. EGR(Exhaust Gas Recirculation,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은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춤으로써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로, 2010년 이후 경유차에 많이 장착되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실도로 시험 등 다양한 조건에서 '짚 레니게이드'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EGR 장치 가동률 조작으로 실제 운행조건에서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 0.08g/㎞의 6.3∼8.5배를 초과해 배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짚 레니게이드'와 같은 배출가스 제어로직이 적용된 '피아트 500X' 차종에 대해서도 불법 임의설정을 한 것으로 판정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배출가스 조작을 확인한 '짚 레니게이드' 2015년 3월∼2016년 7월 판매분 1610대와 '피아트 500X' 2015년 4월~ 2017년 6월 판매분 818대 등 총 2428대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을 12월 중으로 취소할 예정이다.

이들 차량을 수입·판매한 에프씨에이코리아에는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을 조치할 방침이다.

차량별 위법사항 및 조치계획 [자료=환경부]

환경부가 이번에 조사한 '짚 레니게이드'의 경우 유럽연합에서 배출가스 조작 의혹이 불거지자, 피아트사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실제 주행조건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도록 소프트웨어를 변경했다.

하지만 에프씨에이코리아는 소프트웨어가 변경된 '짚 레니게이드'에 대해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1377대를 국내에 2016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변경된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짚 레니게이드'에 대해 과징금 부과 조치와 함께 형사고발 할 예정지만, 이들 차량은 임의설정에는 해당되지 않아 인증취소 또는 결함시정명령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배출가스 조작과 변경인증 미이행 관련 '짚 레니게이드'와 '피아트 500X' 2종의 국내 판매량은 총 3805대이며, 과징금 규모는 32억원 가량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한 '짚 레니게이드'와 동일한 제어로직이 적용된 다른 차종이 있는지 확인 중이며, 유로5 기준 '피아트 프리몬트' 차량과 '짚 체로키' 차량도 조사 중이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일명 '폭스바겐 사태'로 촉발된 경유차의 배출가스 조작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조사범위를 더욱 넓혀 유로6 기준으로 인증을 받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판매된 저공해자동차 등을 대상으로도 결함확인검사를 추진해 기준 준수 여부와 결함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피아트사 경유차량 2종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 차량 소유자들에 대한 별도 조치나 불이익은 없지만, 소유자는 향후 차량의 결함시정 조치를 받아야 한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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