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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IFRS9 확대, 은행들 '과잉 전세대출' 축소 나선다

기사입력 : 2019년05월07일 11:35

최종수정 : 2019년05월07일 11:36

역전세·깡통전세 우려로 전세대출 충당금 확대
DSR 100% 넘는 전세대출은 한도 축소 가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주택가격 하락 조짐이 나타나면서 은행들이 하반기부터 신국제회계기준(IFRS9)을 적용한 여신관리 체제에 들어간다. 당장 역전세나 깡통전세 우려에 따른 전세자금대출자의 대출축소, 금리조정, 만기연장 등 채무재조정이 예상된다.

7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작년 4분기에 취약업종(자동차부품, 건설업종)에 대한 IFRS9 적용을 시작했고, 주택가격 하락 등 선제적 가계부채 구조조정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은행들이 대손충당금을 제대로 쌓고 있는지 IFRS9을 적극 적용하도록 하반기부터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5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64조1354억원으로 2017년 말(45조6920억원)보다 18조4434억원(40.3%) 증가했다. 2017년에도 2016년보다 34.1%나 늘어났다.

IFRS9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국제회계기준으로 은행들은 '금융상품 분류 및 평가'에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미래에 발생이 예상되는 손실을 충당금을 쌓도록 하면서, 금융시스템이 실물경기와 상호작용하는 경기 순응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현행 회계기준인 IAS 39은 부도, 대출 상환 실패 등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손실로 인정하도록 하면서, 경기 하강기에 부실을 늦게 인식해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이 급격히 증가하며 대출여력이 축소하고 경기후퇴를 가속화하는 부작용이 있다.

이에 우선 기업여신에 대한 IFRS9 적용 기준 선정 작업은 거의 완료됐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일관성 있는 대손충당금 적립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은행권과 TF를 운영하면서 신용위험 기업을 분류하는 공통된 지표를 논의했다.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미만(연간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기업) △영업현금흐름이 3년 연속 마이너스 △완전자본잠식 등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지표들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가계대출 특히 전세자금 대출에 IFRS9이 적용되면서, 은행들은 전세대출 관련 충당금을 늘릴 수밖에 없다. 주택가격 하락과 아파트 입주물량 증가로 역전세와 깡통전세 가능성이 커져 IFRS9이 손실인식 기준으로 요구하는 ‘예상손실’ 기준에 맞는다. 

은행권에서는 개인 고객들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우선 금감원의 예대율 규제 수준인 총부채상환능력비율(DSR) 100%가 넘는 대출은 연체와 상관없이 채무상환 능력을 평가해 대출총액 축소가 불가피하고 만기연장이나 금리조정과 같은 방식으로 고객들의 대출 연착륙을 유도할 것으로 본다.

다만 전세가계에 비해 주택가격 하락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출재조정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IFRS9에서는 연체가 발생하지 않아도 미리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여신은 구조조정 대상 여신으로 분류해, 은행 수수로 채무재조정이 먼저 나설 수 있다. 가계대출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전해왔다. 

한편 금감원은 집값과 전세가격 동반 하락으로 역전세, 깡통전세 우려가 확산되자 올해 초부터 은행들의 전세대출 규모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64조1354억원으로 2017년 말(45조6920억원)보다 18조4434억원(40.3%) 증가했다. 2017년에도 2016년보다 34.1%나 늘어났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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