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2019 추경] 文정부서 3년 연속...미세먼지+경기대응에 6.7조 투입(종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무회의서 추경안 의결..5월 국회통과 기대
문정부서 3년 연속 중규모 추경
미세먼지 대응 1.5조·안전투자 0.7조 지원
경기대응 4.5조 투입…"성장률 0.1% 제고 기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이른바 '미세먼지 추경(추가경정예산)' 규모를 6조7000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3년 연속 추진하는 추경이며, 박근혜 정부 이후 총 여섯 번째 추진하는 것이다. 추경 규모는 '미니추경'으로 불렸던 지난해 3조9000억과 2017년 11조2000억원과 비교하면 딱 중간 규모다.

공기청정기 보급 등 미세먼지 대응과 재난대비를 위한 안전시설 투자에 총 2조2000억원을 배정했고, 나머지 4조5000억원은 향후 경기침체 우려에 대비한 경기보강을 위한 것이다. 이른바 '미세먼지+경기대응 추경'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오는 25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뒤 5월 중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 미세먼지+안전투자 2.2조 투입…253만명에 마스크 보급

추경안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을 위해 2조2000억원, 선제적인 경기대응 및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4조5000억원이 쓰인다. '미세먼지 추경'이라는 명칭이 붙었지만 경기대응을 위한 예산이 두 배 이상 많이 책정됐다.

우선 미세먼지 및 안전분야를 보면,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소규모 사업장 저감조치 지원을 위해 8000억원이 쓰인다.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확대, 신재생 에너지 보급 지원,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 지원 등을 위해 4000억원이 책정됐다.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또 저소득층 234만명과 건설현장 근로자 19만명 등 253만명(1인당 30개)에게 마스크를 보급하기 위해 380억원이 투입되고, 309억원을 지원해 학교와 복지시설 등에 공기청정기 1만6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국립학교는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하고 20만여개 공립·사립학교 교실은 지방교육청이 자체 추경을 통해 연내 보급할 방침이다.

더불어 산불 대응시스템 강화, 노후 SOC 개량, 재해위험지역 정비 등 안전투자를 위해서는 7000억원을 투입해 재난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들어 유례없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미세먼지, 산불 등 국민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해 요인이 잇달아 발생했다"면서 "특히 미세먼지의 경우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사회재난에 포함되는 등 미세먼지 대응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강조했다.

◆ 일자리창출 1.5조 투입…재난지역·소상공인 1조 지원

정부는 또 글로벌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경기대응과 민생경제를 지원하는데 4조500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우선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과 벤처창업 및 성장 지원,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1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3대 플랫폼 및 5G, 8대 선도사업 육성,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서도 3000억원이 지원된다.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1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우선 위기 및 재난지역 지원, 지역기반 SOC 확충긴급경영자금, 창업 교육 등 지역경제 및 소상공인을 위해 1조원이 지원된다. 또 실업급여와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에너지바우처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도 1조5000억원이 지원되고 청년·중장년·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6000억원이 투입된다.

추경 재원은 총 6조7000억원 중 결산잉여금과 기금 등 여유자금 3조1000억원을 우선 활용하고 나머지 3조6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추경안이 연내 차질없이 집행될 경우 약 7000톤의 미세먼지가 추가로 저감되고 0.1%p의 경제성장률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우리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향후 경기에 대한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