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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폭력 피해학생 결석, 출석으로 인정"

기사입력 : 2019년04월16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4월16일 12:00

성폭력 피해학생 전입학 방법도 개선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앞으론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결석할 경우 학폭대책자치위원회 및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 이전이라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가해학생에 대한 두려움으로 학교를 못 나왔던 피해학생이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교육부는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에 대한 후속으로 학교폭력 및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16일 발표했다.

먼저 교육부 훈령을 개정해, 학폭 피해로 학생이 결석할 경우 학폭대책자치위원회 및 학교장 보호조치 결정 이전이라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설된 출석인정 조항에 따르면, 피해학생이 출석하지 못 하더라도 학교 전담기구의 조사와 확인을 거쳐 학교장이 허락하면 출석으로 인정된다.

기존에는 학폭대책자치위원회 및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결석하게 되더라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었다.

또 교육청 전입학 지침을 개정해 성폭력 피해학생의 전입학 방법도 개선됐다.

앞으론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해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학교 배정을 요청하면 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입학을 허락해야 된다.

만약 지정받은 학교장이 전입학을 불허할 땐 사유를 교육감에 제출해야 한다. 또 교육감은 ‘교육청 전입학위원회’를 개최해 불허 사유를 심의하게 해야 한다. 사유가 타당한 경우엔 다른 학교로 배정하고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면 대상 학교장은 전입학을 허가해야 한다.

그동안 일부 교육청에서는 특성화고, 자사고 등 학교장 전형학교에 재학하는 성폭력 피해학생의 전입학의 경우, 재학교 학교장이 전입교 학교장에게 전입학 허가 요청을 하고 전입교 학교장이 허가 여부를 결정했다.

이때 전입교 학교장이 교육과정 이수 등을 이유로 전입학을 불허하면 피해학생이 전입학에 어려움을 겪어 현장에선 논란이 있어왔다.

전우홍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학교폭력 및 성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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