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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헌재, "자사고 시행령 교육제도 법정주의 위반..국회가 시행령에 위임토록 입법해야"

기사입력 : 2019년04월11일 17:10

최종수정 : 2020년10월07일 16:41

11일 헌법재판소
자사고-일반고 중복 지원 금지 '위헌'
동시 선발 금지 '기각' 결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헌법재판소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시행령이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위반한다는 지적과 함께 국회가 앞으로 법률에서 입학제도 등을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입법해달라고 주문했다.

헌재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에서 특별 선고기일을 열어 자사고의 학생 중복 지원 금지한 교육부의 시행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1항)에 대해 위헌을, 동시선발을 금지한 시행령에 대해선 기각 결정을 각각 내렸다.

이날 헌재 결정에 따라 중학생들은 자사고와 일반고를 중복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동시선발 규정은 교육부 시행령 대로 됐다.

조용호 재판관은 "자사고에 관한 시행령 제76조의3 제4호, 제91조의3은 모두 법률사항을 법률에 근거도 없이 시행령에 규정한 것으로서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위반했고, 위 규정들이 위헌인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심판대상조항들 역시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한다"며 중복 지원을 정당하다고 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남석 헌재소장 등 헌법재판관이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있다. 이날 헌재는 낙태죄 위헌여부를 결정한다. 2019.04.11 leehs@newspim.com

또 서기석·이종석 재판관은 보충 의견에서 "심판대상조항 자체가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지금 자사고의 존폐 및 입학전형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교육계의 혼란이 자사고 등 고등학교의 종류 및 신입생 선발시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서 비로소 규정하고 있는 데에 기인하고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위헌 의견의 지적에 일부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향후 국회가 고등학교의 종류 및 그 입학전형제도에 관하여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구체적인 입학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입법하는 것이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보다 부합한다는 의견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남석 헌재 소장을 비롯해 이석태·이은애·김기영 재판관은 자사고와 일반고 동시선발을 금지한 시행령에 대해 합헌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자사고와 일반고가 동시선발하더라도 해당 학교의 장이 입학전형 방법을 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자사고의 교육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는 데 지장이 없다"면서 "시행령은 입학전형 실시권자나 학생 모집 단위 등도 그대로 유지하여 자사고의 사학운영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했다. 또한 일반고 경쟁력 강화만으로 고교서열화와 고교 입시경쟁 완화에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동시선발 조항에 대해 재판관 4인이 합헌의견, 재판관 5인이 위헌의견을 각각 냈으나,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헌법소원 인용결정을 위한 정족수(6인)에 미달해 심판청구는 기각됐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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