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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헌재, ‘자사고-일반고 중복지원 금지’ 위헌 결정

기사입력 : 2019년04월11일 16:03

최종수정 : 2019년04월11일 17:03

11일 헌법재판소
자사고-일반고 동시선발은 ‘합헌’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중학생들이 자율형사립고등학교와 일반고등학교를 함께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에서 특별 선고기일을 열어 자사고의 학생 중복지원 금지한 교육부의 시행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1항)에 대해 위헌을, 동시선발을 금지한 시행령에 대해선 기각 결정을 각각 내렸다.

기존 자사고는 전기(8~12월), 일반고는 후기(12월경)에 신입생을 선발하고, 자사고에 지원한 학생들도 후기에 일반고 지원도 가능해왔다.

하지만, 교육부는 2017년 12월 일부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와 일반고를 중복해 지원할 수 없도록 해 이를 불가하게 했다.

이에 지난해 2월 민족사관고·상산고 등 자사고 측은 교육부 시행령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같은해 6월 재판관 전원 의견 일치로 자사고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개정된 시행령의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이날 헌재 결정에 따라 자사고와 일반고 중복 지원이 가능해졌으나, 동시선발 규정은 교육부 시행령대로 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남석 헌재소장 등 헌법재판관이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있다. 이날 헌재는 낙태죄 위헌여부를 결정한다. 2019.04.11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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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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