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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가입자, 월 평균 26만원 받았다

기사입력 : 2019년04월09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4월09일 12:00

국민연금 합쳐도 매달 61만원 불과...최소 노후생활비 59% 수준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연금저축 가입자들이 한 달에 받은 평균 연금액이 26만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에 동시 가입한 경우에도 월평균 총 수령액은 61만원에 불과,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연금저축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 연금저축 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금수령액은 2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3.9%(5091억원) 증가했다. 계약당 연금 수령액은 월평균 26만원으로 전년보다 1만원 늘었다. 연간으로는 9만원 증가한 308만원 수준이다. 

이는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 104만원(2017년 국민연금연구원 조사보고서 기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에 모두 가입한 경우에도 월평균 수령액은 61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의 59% 수준이다.

연금저축 가입자의 절반 가량은 연간 200만원 이하를 받았다. 연간 수령액이 200만원 이하인 가입자의 비중은 51.3%로 가장 높았고, 2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29.3%, 500만원 초과 1200만원 이하 17.1%, 1200만원 초과 2.4% 순이다.    

연금저축 납입액의 경우 지난해 10조803억원으로 전년 대비 1.3%(1366억원) 줄어들었다. 계약당 연금 납입액은 연간 235만원으로 전년보다 4.5%(10만원) 늘었다. 대부분 소액공제 한도인 400만원 이하 납입계약이다.(90%)

신규계약은 30만7000건으로 전년 대비 15.3%(5만5000건) 줄었다. 연금신탁에 대해 원금보장을 허용하던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하면서 신탁에서 신규계약 판매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해에는 해지계약 건수(31만2000건)가 신규계약보다 많았다. 

금감원은 연금저축이 세제혜택 축소, 연금신탁 판매중단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연금 수령액이 많지 않아 노후 대비 수단으로서 기능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판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저축 실제 수익률, 수수료 산출기준을 새롭게 개발하고 비교 공시항목을 표준화하겠다"며 "통합연금포털의 연금저축 수익률, 수수료율을 링크에서 직접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방안을 지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연금저축-개인형IRP(개인형퇴직연금), 개인형IRP 간 계좌이체도 신규 금융회사만 방문하면 원스톱 처리가 가능하도록 바꾼다. 현재는 기존, 신규 금융회사를 모두 방문해야 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말 연금저축 적립금은 135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9%(6조4000억원) 증가했다. 보험이 100조5000억원으로 74.3%를 차지했고, 신탁 17조2000억원, 펀드 12조1000억원 등의 순이다. 가입자는 562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0.4%(2만5000명) 늘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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