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뉴스핌] 박상연 기자 = 영동경찰서는 영동군체육회 임직원 5명과 스포츠용품점 업주 등 모두 19명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충북지방경찰청 청사[사진=충북지방청] |
경찰에 따르면 영동군체육회 임직원인 A씨 등 5명은 각종 체육대회 등에 출전하는 선수단의 유니폼과 물품을 구입하면서 업체로부터 허위 견적서를 받아 부풀려 정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부풀려 처리한 차액을 되돌려 받고, 체육강사 수당을 허위로 지급받는 등 모두 225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과정에서 허위 견적서를 작성해 준 스포츠용품 업주 등 14명은 방조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관련 자료 검토, 체육회 회계 장부 조사, 피의자 등 관련자 조사를 거쳐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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