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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퇴직 공직자, 쿠팡行 1위·LG 2위" 취업심사 통과율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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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기자회견..."규제 이슈 많은 기업일수록 전략적 영입 의심"
퇴직 후 쿠팡 이동이 1위, LG·SK·삼성·KT 순으로 이동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최근 6년간 국회 공직자 취업 제한 심사 통과율이 97.28%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취업처는 민간 기업이 과반을 차지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국회 공직자 퇴직 후 취업 현황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경실련이 19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국회의원 등 국회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현황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6년간 국회의원, 보좌진, 사무처 직원 등 국회 공직자 취업심사 438건을 전수 분석 결과, 국회 공직자의 취업제한 심사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통과 의례로 전락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행사에는 배정현 정치입법팀 간사, 권향원 정부개혁위원회 위원(아주대 행정학과 교수), 서휘원 정치입법팀 팀장이 참석했다. 2025.12.19 yym58@newspim.com

경실련과 중앙선데이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6년간 국회 공직자(국회의원, 보좌진, 사무처 등)의 취업심사 438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취업제한 심사를 신청한 국회 퇴직자 405건 중 394건(97.28%)이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다.

취업승인 심사를 신청한 국회 퇴직자 33건 중 33건(100%)가 취업 승인 결정을 받았다.

취업 제한 심사는 취업 심사 대상 기관에 취업을 하는 경우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기 위해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취업 승인 심사는 업무 관련성이 있음에도 예외적으로 승인을 받는 제도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최근 6년간 취업 심사를 신청한 405건 중 취업이 제한된 경우는 11건뿐인데 이 11건도 추후 승인 심사를 통해 구제받은 것으로 의심된다"며 "이렇게 되면 사실상 100%가 취업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취업처는 민간기업이 239건(54.5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삼성, 현대, SK, LG 등 대기업·재벌 계열사 취업이 126건(28.77%)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중견,중소, 일반 민간기업이 113건(25.80%), 공공부문이 78건(17.81%), 로펌 등 전문서비스 법인이 61건(13.93%) 등의 순이다.

경실련은 "정무위·기재위·산자위·과방위 등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상임위 위원들이 퇴직 후 규제 대상인 관련 대기업이나 금융회사로 가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대기업 재벌 계열사와 중견기업 계열사 135건 중 취업가능 또는 승인 결정이 난 130건을 추가 조사했다고 밝혔다.

국회 퇴직자들이 가장 많이 이동한 기업은 쿠팡이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LG 계열(11건), SK 계열(10건), 삼성 계열(9건), KT계열(8건)이다.

서 팀장은 "규제 이슈가 많은 기업일수록 국회 인력을 방패막이로 삼기 위해 전략적으로 영입하는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든다"며 "국정감사나 청문회를 진행하던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퇴직 이후에는 오히려 쿠팡에 가서 대응 전략을 짜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실련은 "소관 상임위에서 예산과 법안을 심사하며 피감기관을 감시하던 위원이 퇴직 후 해당 기관의 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경우, 규제 핵심 상임위 경력을 가진 의원들이 대형 회계법인의 고문으로 이동하는 경우, 국회의원 시절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관련 로펌과 산업 협회의 임원으로 이동하는 경우, 입법부의 네트워크와 노하우를 사적으로 활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제도의 맹점은 직무 관련성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한다는 점"이라며 "전체 심사 대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보좌진(251명)의 경우 실제로는 광범위한 입법·정책 업무를 수행함에도 96.41%가 기관(국회)이 아닌 부서(의원실) 단위로 심사를 받아 규제망을 쉽게 빠져나간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국회의 사정을 고려한 직무관련성 심사 강화 ▲기관 업무 기준 적용 확대(보좌진 포함) ▲취업승인 요건 강화 ▲심사 결과에서 구체적 사유 공개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권향원 경실련 정부개혁위원회 의원은 "한국의 주요 정책에 있어서 국회에 대한 시민의 감시권을 보다 제고해야 한다"며 "취업 심사 제도는 구체적인 제도의 틀에 대해 명확하고 명료한 규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gdy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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