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감면율 13.9%...법정한도 0.4%p 초과
"감면율 확대, 선심성 국세감면 여지 줘"
[서울=뉴스핌] 이서영 수습기자 =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국세감면액의 급격한 증가를 막는 방안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세감면율 법정한도(13.5%)를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해 국가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게 골자다. 지금은 '권고' 수준에 그쳐 사실상 한도가 없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 ‘한국경제 위기 진단과 해법은?’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2018.04.03 leehs@newspim.com |
국세감면율은 국세 감면액을 국세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의 합계로 나눈 값이다.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는 직전 3년의 국세감면율 평균에 0.5%p를 더한 값이다.
이 때문에 어떤 특정년도에 국세감면율이 지나치게 확대되면, 이후 3년 동안의 법정한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선심성 국세감면이 추가 확대될 여지를 주는 동시에 국세 수입의 지속적인 감소로 연결돼 국가재정 건전성을 위협한다는 게 추 의원의 설명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국세감면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추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율은 13.9%로 법종한도를 0.4%p를 초과했다.
추 의원은 "지난 8년간 단 한번도 법정한도를 초과한 적이 없고 법정한도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던 국세감면율이 현 정부에서 법정한도를 크게 초과했다"며 "현 정부가 재정 전문가들로부터 세금 퍼쓰기를 자중할 것을 요구 받는 상황에서 조세지출이 늘어나면 재정건정성이 악화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이어 "당장 5년만 문제가 없으면 된다는 식으로 국가재정을 운용하고 있는데, 늘어난 국가부채는 미래세대에 세금폭탄으로 떠넘겨진다"며 "지속적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준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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