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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면세점 또 생기나… 업계 치열한 ‘수싸움’ 예고

기사입력 : 2019년04월02일 15:27

최종수정 : 2019년04월02일 15:27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정부가 관세법 개정으로 완화된 기준에 따라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적극 검토하면서, 면세업계의 치열한 수싸움이 예고된다.

특히 최장 10년의 운영이 보장되는 이번 특허권 취득 여부에 따라 시장 판도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업계는 관련부처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2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추가 시내면세점 특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데 이어, 이달에는 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를 열어 신규 특허 수 등을 심의할 방침이다.

정부의 신규 특허 요건 완화에 따라 면세점 매출액이 전년보다 2000억원 이상 늘어나거나 외국인 방문객이 20만명 이상 증가한 지자체는 대기업 시내면세점이 추가적으로 들어설 수 있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관세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들어 관련법 시행령 개정도 완료했다. 시장 진입장벽을 대폭 완화해 건전한 시장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 후발주자 현대백·신세계, 서울·제주 추가 출점 타진

현재 서울과 제주지역은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요건을 충족했다. 서울은 지난해 시내면세점 매출이 전년대비 3조원 이상 증가했고 제주도 역시 5800억원 가량 늘었다.

여기에 기재부는 면세점이 없는 지역도 지자체 요구와 제도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대기업의 신규진입을 허용키로 했다. 대전·광주·세종·충남·경북·전남·전북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면세점 업계의 시선은 주로 시장성이 높은 서울과 제주로 쏠린다. 사업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면서 보다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도 긍정적 요소다.

후발주자인 현대백화점면세점은 바잉파워 확대를 위해서 강북 등 서울 시내 추가 출점을 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강남구 현대백화점면세점 무역센터점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핌]

지난해 11월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점에 첫 번째 면세점을 오픈한 현대백화점은 추가 사업 확장을 노리고 있다. 강남권은 중국인 보따리상(다이궁·代工)이 주로 찾는 강북 시내권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고객유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면세점사업에서 419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규모의 경제를 갖추기 위해선 사업장 확대가 절실하다.

황해연 현대백화점면세점 대표도 무역센터점을 안착시킨 후 공항과 시내·해외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전체 매입 규모가 커지면 원가 절감은 물론 브랜드 협상력도 강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강북·강남에서 입지를 다지며 업계 3위 사업자로 도약한 신세계면세점도 롯데·신라가 선점한 제주 시장 진출을 기대하는 눈치다. 롯데면세점은 제주점은 지난해 매출이 4783억원으로 전년대비 58% 늘어났고, 신라면세점 제주점 역시 8679억원으로 1년 전보다 49.8% 증가하는 실적을 거뒀다.

국내 면세시장의 큰 손인 중국인이 많이 찾는 제주지역에 대기업 면세점이 추가적으로 들어설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 업계 출혈경쟁 심화 우려.. "모래 위 성 쌓는 행위"

다만 업체들은 아직까진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아직 특허 공고가 나오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긴 어렵다”면서도 “추가 특허가 나온다면 사업성을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세계면세점 역시 제주 지역에 신규특허가 나온다면 사업 타당성부터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면세점 난립으로 인한 출혈경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15년 6개였던 서울 시내면세점은 지난해 13개로 불과 3년 새 2배 이상 늘어났다.

전국 14개의 대기업 면세점 중 10개가 서울에 몰리면서 보따리상을 유치하기 위해 거액의 송객수수료를 감수하는 기형적 수익구조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국내 면세점이 보따리상 모객을 위해 지급한 송객수수료는 전년대비 14.8% 늘어난 1조3181억원에 달한다. 사상 최대 매출을 잇달아 경신하며 외형은 급성장하고 있지만 이익적인 측면에선 정비례하지 않는 셈이다.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독과점 특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진입장벽을 낮췄다고는 하지만 출혈경쟁이 격화된 상황에서 새롭게 진입할 신규 사업자가 나타날지는 의문”이라며 “중국인 보따리상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형적인 시장 구조에서 추가 특허를 내준다는 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우려했다.

서울 소공동 롯데면세점에서 외국인 고객들이 줄을 서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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