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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자사고 "평가지표 부당"에 '조목 반박'

기사입력 : 2019년04월01일 12:02

최종수정 : 2019년04월01일 13:35

올해 평가 '지정목적·교육 공공성 구현'에 초점
60점→70점, 교육부 평가 표준안 권고 점수 따른 것
"정성평가 비율 확대, 양적평가 한계 극복 조치"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6월 말까지 완료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사고)의 평가는 지정 목적, 교육의 공공성 구현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둬 학교와 교육과정 운영 성과에 강조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시 교육청은 1일 서울 자사고 교장들이 평가 거부의 이유로 평가지표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보고서 제출을 집단 거부한 것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3월 25일 기자회견 모습. [사진=김경민 기자]

교육청은 "이번 평가에서 학교 운영 항목이나 교육과정 운영 항목의 배점이 확대된 것은 자사고가 원래 지정 목적에 충실하게 운영했는지, 자사고가 학교 운영이나 교육과정 운영을 대학입시에 특화해서 운영해 온 것이 아닌지를 집중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4~2015년 1주기 평가가 자사고가 지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재정·시설 등 교육 여건에 초점을 뒀다면 이번엔 자사고 평가 본연의 취지에 부합한 것이란 설명이다.

교육청은 "자사고가 건학이념에 따라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자율성을 가지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 특성화된 교육과정은 교육의 공공성이라는 원칙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며 "자사고가 지정 취지에 맞게 정상적으로 학교 운영을 하고자 한다면(지정목적에 맞는 학교 운영, 법령 준수, 교육청 기본 지침 이행) 마땅히 지켜야 하는 기준"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2019학년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특정 의도를 가지고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기준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 교육청은 자사고에서 60→70점으로 운영성과 평가 기준점수 상향이 부당하다는 지적에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교육부 평가 표준안의 권고 점수를 그대로 따른 것이라는 얘기다.

2014년 1주기 평가때 지정취소 기준 점수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70점이었고, 2015년에는 교육부 표준안에서 기준 점수를 60점을 제시하여 시도 공통으로 적용했으나 ‘봐주기식 평가’라는 비판이 일어난 이후 2018년 진행된 충남 삼성고 평가부터 지정취소 기준점수 70점으로 운영됐다는 설명이다.

교육청은 "올해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기준 점수가 조정된 것은 지정 목적에 대한 상응 조치로 과거 ‘봐주기식 평가’라는 일부 비판에서 벗어나 운영성과 평가 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총60점) 내실화에 초점을 둔 평가 취지에 따라 관련 영역에서는 우수(80% 48점), 그 외 영역에서 보통(총40점의 60%인 24점)을 기준 점수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성평가 비율이 다소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정성적인 요소가 확대된 것은 양적인 평가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시교육청은 "양적 성과 위주의 학교운영을 지양하고 내실 있는 학교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질적인 교육적 효과에 대한 세심한 질적 평가 없이 양적인 평가로만 이루어진다면 형식적인 평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은 "공통지표, 재량지표 외 감점항목(최대 -12점)으로 ‘감사 등 지적사례’를 두어 직권취소 사유 및 감사 지적 사항 등에 대한 자사고의 사회적 책무성을 제고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자체평가보고서 제출, 서면평가 및 학교만족도조사(4월), 현장 평가(5월)의 과정을 거쳐 내년도 신입생 선발 일정을 고려해 올해 6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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