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의원 발의 법안, 28일 본회의 상정 무산
국회의장 허가·본회의 상정될 경우 내달 재추진
“30대 워킹맘으로서 현실적 대안제시 사명감”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이 동반 국회 본회의 출석이 미뤄졌다.
신 의원은 당초 28일 본회의장에 아이를 동반해 법안 제안설명을 하려 했지만, 그가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노동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면서 신 의원의 아이 동반 출석 기회도 미뤄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신보라 자유한국당 청년최고위원. yooksa@newspim.com |
앞서 신 의원은 26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6개월 된 아들을 동반한 출석을 허가해줄 것을 요청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중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이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동반 출석을 허가받고 신 의원 법안이 내달 5일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신 의원은 아이와의 동반 출석을 다시 추진할 예정이다. 성사될 경우 국회의원이 자녀와 본회의장에 함께 참석하는 헌정 사상 첫 사례가 된다.
신 의원은 이날 오전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본회의장에 아이를 동반하는 건 해외서 낯선 풍경이 아니다 ”라며 “호주, 뉴질랜드, 유럽, 최근에는 미국 상원 의회에서도 아기 동반 출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누군가는 아기를 낳고 키우는데 직장문화 변화 촉구해야 한다. 육아는 제도적 뒷받침과 직장 배려 없이는 불가능 호소하고 싶었다”고 동반 출석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또 “30대 유일한 워킹맘으로서 현실적인 대안 제시 사명이 있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포함해 원내대표 상당수가 환영 의사를 밝혔다”며 “지금 국회의장의 결정만 남았다. 오전 중으로 결정하신다고 하는데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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