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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공간 늘리려...법 어기는 성북구청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기사입력 : 2019년03월13일 11:32

최종수정 : 2019년03월13일 11:31

석관 제2구역 1100세대 ‘래미안 아트리치’ 아파트 단지 들어서
성북구청, 아파트 출입구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수십개 조성
일부 구역, 횡단보도 근접 거리 등 주·정차 금지 규정 위반 논란
성북구 “현장 확인 후 시정 조치하겠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서울의 한 자치구에서 현행법상 어긋나는 위치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조성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자체가 주차공간 확보에 열을 올리느라 현행법을 외면했다는 주민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12일 서울 성북구 석관동 래미안 아트리치 앞 횡단보도 인근 삭제된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위에 차량이 불법주차 돼있다. 2019.03.12

13일 성북구청에 따르면 최근 석관 제2구역 재개발 단지에 세대수 총 1091가구의 래미안 아트리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2월28일부터 입주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성북구청이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아파트 주 출입구 앞 도로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수십여개를 조성하며 입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해당 도로는 양 방향 모두 두개의 차선이지만, 양 쪽 인도에 근접한 차선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조성되며 사실상 양 방향 모두 1차선만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은 물론 유사시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입주민들의 불만이다.

더욱이 해당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의 일부 주차구역이 현행법에서 규정한 ‘주·정차 금지구역’ 항목을 위반하고 있어 논란이 거세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횡단보도로부터 10m이내, 도로 위에 설치된 안전지대 사방 10m이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이내 등에는 주차 및 정차가 금지돼있다.

그러나 전날 해당 지역 주차구역을 살펴본 결과, 이를 따르지 않은 주차구역이 다수 발견됐다. 

아파트 쪽 도로의 횡단보도와 인접한 주차구역들은 조성됐다가 지워진 흔적이 보였다. 맞은편에는 여전히 주차구역이 횡단보도와 인접해 조성돼 있었다. 이미 지워진 주차구역에도 버젓이 불법 주차된 차량이 눈에 띄었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12일 서울 성북구 석관동 래미안 아트리치 앞에 조성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옥외 소화전에 근접해있다. 2019.03.12

또한 옥외 소화전 바로 옆에 주차구역이 그려져 있는가 하면, 도로 가운데 안전지대가 있음에도 인접한 도로 가장자리에 마련된 주차구역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 여지가 있으며 당연히 해당 공간에는 주차구역이 있으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자 입주민들과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큰 상황이다.

입주민 A씨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심지어 법도 어겨가면서 이렇게 무리하게 주차구역을 늘리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도로에 마구잡이로 주차구역만 그어 놓으면 되는 일인가”라며 불만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성북구청은 재개발 이전부터 있었던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최근 복원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구역에 법 위반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성북구 관계자는 “횡단보도 인접 주차공간을 조성했다가 이후 문제를 인식하고 즉각 시정조치 했다”면서 “아직 남아있는 횡단보도 인접 주차공간은 기존 사용자가 있어 현재 협의 중이라 삭제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소화전, 안전구역 인접 주차공간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 후 현행법에 맞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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