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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서민 증세' 논란으로 번진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사입력 : 2019년03월11일 17:18

최종수정 : 2019년03월11일 17:18

'소득공제 축소' 방침 제시했던 기재부 없던 일로
증세효과 최대 2.4조…어설픈 '제로페이 구하기' 지적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올해 세정방향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방침을 제기했던 정부가 여론이 악화되자 슬그머니 없던 일로 꼬리를 내렸다.

일단 던져놓고 여론 추이를 보려했으나, '서민 증세', '제로페이 구하기' 등 정부의 속내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 납세자 반발 거세지자 없던 일로…여론 떠보기?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1일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근로자의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되는 만큼 일몰 종료가 아니라 연장돼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에서 개편 여부와 개편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납세자의 날'을 맞아 올해 조세정책방향을 제시하며 언급한 것과 정 반대의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9.03.04 kilroy023@newspim.com

홍남기 부총리는 당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적극 정비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이같은 방침에 다수의 신용카드 사용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사실상 서민 증세 아니냐는 것.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중시하는 납세자연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튿날 납세자연맹은 성명을 통해 "연봉 50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적게는 16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의 증세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납세연이 지난 5일부터 시작한 반대서명운동에는 일주일만에 약 8000명 가까운 납세자들이 참여했다. 이는 1년 4개월간 진행된 '특수활동비 폐지' 서명에 4700여명이 참석한 것과 비교하면 납세자들의 분노가 얼마나 큰 지 가늠할 수 있다.

여론이 심상치 않자 정부가 일주일 만에 정식으로 없던 일로 선언한 셈이다. 때문에 당초부터 정부가 여론을 떠보기 위해 언급했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의 핵심 고위관계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는 성격상 일반 국민들의 여론을 감안해 결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올해 제도개선을 반드시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었다"라고 설명했다.

◆ 연간 신용카드 3250만원 사용자, 50만원 증세효과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언급한 이유로 '제로페이'를 지원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제로페이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카드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로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줄이면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혜택이 큰 체크카드나 직불카드, 제로페이를 더 많이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신용카드를 쓸 때보다 소비자의 소득공제 혜택은 더 커지는 게 사실이다.

문제는 신용카드 소비에 익숙한 일반 소비자들이 체크카드나 제로페이 사용비율을 단기간에 높이기는 쉽지 않다. 고가의 물건을 구입할 경우 수개월로 나눠서 결제해야 하지만 체크카드는 불가능하다. 현금 여유가 있는 이들의 전유물인 셈이다. 아직 제로페이가 보급된 가맹점이 많지 않다는 점도 애로사항이다.

따라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될 경우 상당부분 증세로 이어질 수 있다. 연봉 50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최소 16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의 정도 세부담이 늘어난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해 준다. 공제된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16.5%의 세율을 곱하면 공제금액(증세액)이 산출된다.

[자료=한국납세자연맹]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를 연간 3250만원 이상 사용하면 최고한도인 300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만일 신용카드 공제가 폐지되면 50만원(300만원x 한계세율 16.5%)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같은 방식으로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를 2584만원 사용해 신용카드 공제를 200만원 받았다면 33만원이 증세된다(표 참고).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7년 귀속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전체 근로소득공제액 12조5000억원 19.2%에 해당하는 2.4조원으로 집계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줄일수록 최대 2조4000억원 규모의 증세효과가 나타나는 셈이다.

이에 정치권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하지 않고 현행대로 3년간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지난해 1년 연장되어 올해 일몰대상이었고, 국회가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증세나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축소 및 폐지를 검토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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