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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것이 갑질이다"…노형욱 국조실장이 제시한 공직사회 갑질의 기준

기사입력 : 2019년02월18일 17:16

최종수정 : 2019년02월18일 17:17

공공분야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제시
법령위반·비인격적 대우 등 8개 유형
국조실 "갑질에 대한 인식 개선"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 구매담당자가 특정사업자와 물품구매계약이 이뤄지도록 임의로 평가기준을 변경하는 등 계약 체결을 유도했다. (내부규정 부당변경)

# 공무원 A씨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세무사에게 자금흐름 조사를 받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금품을 요구했다. (금품수수 등)

# 공무원 B씨는 자녀 결혼을 앞두고 기업인 등 직무 관련자 여러 명에게 자신의 직위가 인쇄된 청첩장을 발송했다. (사익 추구)

# 기관장이 학교후배를 승진시키기 위해 근무성적을 조작하는 등 상위 보직으로 승진시켰다. (부당한 인사)

# 상관이 하급자에게 ‘돌대가리냐? 내 입에 거품을 물고 큰소리 내야 돌아 가냐’라고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했다. (인격비하 행위)

# C기관은 발주자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부족, 사업계획 변경 등의 예산을 시공자가 부담하게 했다. (부당한 부담전가)

# 공무원 D씨는 처리하기 까다롭다는 이유로 관련성이 희박한 다른 직원·부서·기관 등에 민원서류를 떠넘겼다. (고의적 처리지연)

정부가 공공분야 ‘갑질’에 제동을 걸기 위한 기준 마련을 제시하고 나섰다. 정부는 노형욱 국조실장 주재로 공공 갑질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인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18일 공개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뉴스핌 DB]

가이드라인에는 갑질 유형을 법령 등 위반, 비인격적 대우 등 8개 유형이 제시됐다.

주요 유형별 갑질 판단 기준을 보면 법령, 규칙, 조례 등을 위반해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법령 등 위반’이 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금품·향응제공 강요·유도도 갑질 유형이다.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해서도 안 된다.

부당한 인사의 경우는 특정인의 채용·승진·인사 등을 배려하기 위해 유·불리한 업무를 지시했는지 여부다.

비인격적 대우와 관련해서는 외모·신체를 비하하는 발언, 욕설·폭언·폭행 등 비인격적인 언행 유형이 담겼다.

아울러 발주기관 부담비용을 시공사에게 떠넘기는 등 부당하게 기관의 이익을 추구한 ‘기관 이기주의’도 포함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휴일근무·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배제 등 ‘업무 불이익’도 제시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처리하는 ‘부당한 민원응대’도 마찬가지다.

이 외에도 의사에 반한 모임 참여 강요와 부당한 차별행위 여부도 뒀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공동연구결과를 토대로 민간 전문가 자문과 각 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에는 갑질 주요 유형별 판단기준, 조치와 대응방안, 실제사례, 갑질 위험도 진단 체크리스트 등도 담았다.

국조실 관계자는 “공공분야 각 기관에서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개별 기관의 특성에 맞는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며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공분야 종사자들의 갑질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상호 존중하는 사회 풍토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직장갑질119,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에서 직장내괴롭힘금지법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하고 있다. 2018.10.19 kilroy023@newspim.com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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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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