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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쭈쭈바 갑질 없다…공정위, 간부급 평가 정례화 '인사반영'

기사입력 : 2019년01월28일 17:52

최종수정 : 2019년01월28일 18:18

공정위 노조·공정거래위원장과 자율협약 체결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이른바 쭈쭈바(아이스크림)부터 퇴근버스 예약, 가족 숙소 예약 등 내부 상급자의 갑질 형태로 망신살을 산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원 근무환경 개선에 주력한다. 특히 과장급 이상 간부급에 대한 평가를 정례화하되, 평가결과는 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된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공정위 지부는 28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정부세종청사 2동 대회의실에서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위원장-노조 간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0월 김상조 위원장과 공정위 노조 사이의 간담회를 통해 오고간 제안 내용과 수차례 실무진 협의를 걸쳐 나온 안이 1월 확정된 경우다.

주상현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공정거래위원회 지부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 2동 대회의실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위원장-노조 간 자율협약'을 체결,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노조]

당시 양 측은 위원회의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의지를 확인한 바 있다. 아울러 일부 간부의 문제행태 등 직원들의 사기 저하를 차단할 제안사항이 거론돼 왔다.

앞서 16개월 전 노조 측은 공정위 과장급 이상 80명을 상대로 한 관리자 평가와 갑질 사례를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사무실 냉장고에 쭈쭈바가 떨어지면 조사관에게 짜증을 내고, 퇴근버스 예약이나 심지어 개인적인 일까지 시키는 갑질 사례가 지적됐다. 야근 강요, 휴가 제한 등 다양한 형태의 갑질 사례도 드러났다.

이번 협약에는 △노사협의회 설치 및 반기별 개최 △과장급 이상 간부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간부평가 실시 △간부평가 결과의 인사관리 반영 노력 △자유로운 연가사용 및 교육훈련 보장 △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방지 등이 담겼다.

특히 노사협의회 정례화 및 간부평가 결과의 인사관리 반영 노력은 노사 간 소통 활성화와 바람직한 조직문화 형성에 기대가 클 것으로 노조 측은 보고 있다.

주상현 공정위 노조 지부장은 “자신의 구성원조차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는 조직이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체결된 협약을 바탕으로 조직 내 불합리한 관행을 대화를 통해 고쳐나가고 직원의 권익향상뿐만 아니라 위원회 구성원들이 국민행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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