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노조·공정거래위원장과 자율협약 체결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이른바 쭈쭈바(아이스크림)부터 퇴근버스 예약, 가족 숙소 예약 등 내부 상급자의 갑질 형태로 망신살을 산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원 근무환경 개선에 주력한다. 특히 과장급 이상 간부급에 대한 평가를 정례화하되, 평가결과는 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된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공정위 지부는 28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정부세종청사 2동 대회의실에서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위원장-노조 간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0월 김상조 위원장과 공정위 노조 사이의 간담회를 통해 오고간 제안 내용과 수차례 실무진 협의를 걸쳐 나온 안이 1월 확정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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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현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공정거래위원회 지부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 2동 대회의실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위원장-노조 간 자율협약'을 체결,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노조] |
당시 양 측은 위원회의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의지를 확인한 바 있다. 아울러 일부 간부의 문제행태 등 직원들의 사기 저하를 차단할 제안사항이 거론돼 왔다.
앞서 16개월 전 노조 측은 공정위 과장급 이상 80명을 상대로 한 관리자 평가와 갑질 사례를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사무실 냉장고에 쭈쭈바가 떨어지면 조사관에게 짜증을 내고, 퇴근버스 예약이나 심지어 개인적인 일까지 시키는 갑질 사례가 지적됐다. 야근 강요, 휴가 제한 등 다양한 형태의 갑질 사례도 드러났다.
이번 협약에는 △노사협의회 설치 및 반기별 개최 △과장급 이상 간부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간부평가 실시 △간부평가 결과의 인사관리 반영 노력 △자유로운 연가사용 및 교육훈련 보장 △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방지 등이 담겼다.
특히 노사협의회 정례화 및 간부평가 결과의 인사관리 반영 노력은 노사 간 소통 활성화와 바람직한 조직문화 형성에 기대가 클 것으로 노조 측은 보고 있다.
주상현 공정위 노조 지부장은 “자신의 구성원조차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는 조직이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체결된 협약을 바탕으로 조직 내 불합리한 관행을 대화를 통해 고쳐나가고 직원의 권익향상뿐만 아니라 위원회 구성원들이 국민행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