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과 매도인에게 다른 금액 알려줘 거래 차액 챙기는 수법
'가짜 매도인 행세' 경찰·'거래 알선' 부동산 전문가도 적발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서울 동대문구 재개발 지역에서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각각 다른 매매대금을 알려줘 거래 차액 5억2000여만원을 가로챈 공인중개사, 경찰관, 부동산 전문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건설·조세·재정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명수)는 지난 7일 공인중개사 최모(55·여)씨를 횡령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나모 경위(49)와 부동산전문가 윤모씨(57)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사진=구윤모 기자] |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부동산 매매 중개 관련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다른 금액을 알려주고 그 차액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5억2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 최 씨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연락하지 못하도록 매매계약서에 매도인과 매수인의 연락처를 아예 기재하지 않거나, 매도인의 연락처에 자신의 연락처나 공범인 나 씨의 연락처를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 씨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신의 연락처를 보고 연락이 온 매수인에게 매도인인 것처럼 행세했다. 그는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매매대금이나, 매매대금 관련 대출금을 입금받아 이를 매도인 또는 최 씨에게 송금하고 이익을 취했다.
나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범행 가담 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지역 재개발 조합장을 회칼로 협박한 사실도 밝혀졌다.
또 부동산 관련 케이블TV에 다수 출연한 부동산 전문가 윤 씨는 방송 중 광고 등을 통해 재개발사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최 씨에게 소개 시켜주는 역할을 맡았다. 계약 성사 시 차액 일부를 받는 수법으로, 총 9명을 소개해주고 건당 500만원 씩 총 4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검찰 관계자는 “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매수하는 경우, 반드시 당사자 간 매매대금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며 “또한 계약서 작성 등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iamky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