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항만공사(BPA)는 부산항 근로자의 상시 출입증 발급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고객 편의증진을 위해 부산항 출입증발급 이동민원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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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가 설치한 부산항 출입증발급 이동민원실 전경[사진=부산항만공사]2019.1.23. |
항만보안법에 따라 항만에는 인가를 받은 자가 출입할 수 있으며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항만시설 이용이 필요한 자는 상시출입증(인원 및 차량)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시행(2018년 11월)으로 상시 출입증 발급 시 신원조사 절차가 추가됨에 따라 민원인이 최소 2회 이상 출입증 발급소를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이 예상되어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자 찾아가는 방문 민원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었다.이동 민원실은 화물운송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북항 신선대부두 앞 화물차 휴게소(트럭하우스)내에 설치되어 지난 달 20일부터 업무를 시작해 매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주1회 운영되고 있다.
상시 출입증 신규 및 갱신 발급이 필요한 고객은 해당 장소를 방문해 출입증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부산항만공사는 상시발급 대상자에게 휴대폰 문자로 민원실 운영시간 및 신청서류 등을 안내하고 있다.
서정태 재난안전부장은 "향후에도 항만근로자의 부두출입관련 불편사항이 있으면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