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설 연휴 특별 단속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오는 2월13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등을 특별 단속한다.
환경부는 설 연휴 기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오염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감시·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특별감시·단속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2월13일까지다. 감시 및 단속 대상은 전국에 있는 약 3300개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이다. 환경 기초시설 및 주요 상수원 상류지역 930곳도 감시·단속 대상이다.
공장입구에서 건물내부까지 산처럼 쌓인채 방치된 폐비빌더미 [사진=뉴스핌DB] |
환경부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홍보·계도, 현장점검, 기술 지원 등으로 3단계로 구분해 감시·단속을 진행한다. 특히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도 운영한다. 국번없이 110 또는 128로 연락해서 신고하면 된다.
마재정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설 연휴 등 취약시기 불법 환경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상시 환경감시 체계를 구축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오염행위가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