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트럼프 '셧다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다...역대 최장기 타이틀

기사입력 : 2019년01월14일 15:26

최종수정 : 2019년01월14일 15:28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연방정부의 부분적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 하면서 정작 국경장벽 예산보다 셧다운 비용이 더 커지는 상황 전개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기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셧다운은 23일 째를 맞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2019 회계연도 예산안에 국경장벽 건설 자금 57억달러를 요구하고 민주당은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연방의회는 교착상태에 빠졌다. 지금까지 셧다운 피해금액은 현재 36억달러로 추산되고, 매주 12억달러씩 추가되는 것으로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추산했다. 여기에 약 80만명의 연방정부 근로자들은 강제 휴가를 떠났거나 봉급없이 일하고 있는 상황.

이와중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이 몇달 혹은 몇년이 걸랜대도 국경장벽 자금 편성없는 예산안에는 서명하지 않겠다며 국가비상사태 선포도 위협하고 있다. 역대 최장 기간의 셧다운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형국

지난 11일 S&P는 "셧다운으로 인한 미국의 경제적 손실은 현재 36억달러(약 4조원)로 추정된다"며 정부 폐쇄에 따른 경제 손실이 매주 12억달러가량인 것으로 추정했다.

트럼프가 의회에 요구하는 국경장벽 예산 57억달러 보다 셧다운 피해 규모가 더 커지는 시점도 2주 이내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대목이다.

이를 두고 CNBC는 “셧다운이 향후 2주 정도 더 이어지면 그 손실은 60억달러에 달해 장벽 건설 예산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57억달러를 넘어서게 된다”고 꼬집었다. 

◆ “누가 실세인지 보여주겠어” 이것은 여·야 밥그릇 문제

우선 왜 셧다운이 종종 발생하는가에 대해 알아보자. 미국 연방의회는 예산안 심의, 의결, 편성 권한을 갖고 있어 권력이 막강하다. 만약 상·하원 다수당과 대통령 정당이 다르면 충돌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11.6 중간선거를 통해 이달초부터 하원 다수당 지위를 차지한 민주당. 무려 8년 만의 탈환이다. 민주당은 새롭게 선출한 하원의장이자 권력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를 필두로 트럼프 대통령를 대적해 나갈 전망이다. 특히, 트럼프의 대통령 임기가 절반정도 남은 상태여서 현 행정부를 향한 적극적인 견제는 필수다. 비록, 그 과정 중 하나가 역대 최장 셧다운이여도 말이다. 

왜 트럼프-민주당이 서로 타협하지 않고 줄다리기를 벌이는 지는 제42대 빌 클린턴 전 행정부 사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빌 클린턴 대통령(민주당)은 공화당 소속 뉴트 깅리치 당시 하원의장과 정부 지출을 놓고 접전을 벌였고, 셧다운은 21일(1995년 12월15일~1996년 1월6일) 간 지속됐다.

깅리치와 다른 공화당원들은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클린턴과 민주당 진영은 공화당과 반대로 정부 부채 상한선 상향조정를 추진했다. 결과는? 클린턴 대통령의 우승이었다. 그리고 이는 그가 이듬해 1월, 재임에 성공할 수 있었던 발판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USA투데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당시 여론조사에서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셧다운 사태의 원흉으로 공화당을 꼽은 반면  클린턴의 정책 지지율은 고공행진했다. 

스탠 콜렌더 연방정부 예산 전문가는 이때 당시 공화당이 모든 욕을 먹고 정치적 피해가 따랐기 때문에 공화당이 셧다운을 자초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여겨졌었다면 오산이었다고 말한다. 이제는 셧다운이 "표준화된 하나의 과정"이 됐다고 주장한다.

그는 양극화된 미국 정치는 두 진영간의 타협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적과의 협력"으로 간주되게 했고, 반(反) 보수층 사이에서는 이번 셧다운이 "이제 누가 실세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기회로 작용한다고 해석했다. 연방의회는 이제 너무 양극화돼, 의원들이 어떤 법안을 가결시키기란 '하늘의 별따기'란 말도 나온다.

특히 예산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통과시켜야만 하는, 그래서 당이 실질적인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법안이기 때문에 양당 의원들은 예산안 의결을 분야를 막론하고 상대 진영과 전쟁을 벌이는 하나의 장으로 활용한다. 비정파적인 기구인 ‘책임 있는 연방 예산 위원회’(CRFB) 위원장, 마야 맥기니스는 예산안 의결을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모든 기존 쟁점에 대해 싸울 수 있는 기회"라고 묘사했다. 

야당이 여당을 물고 뜯는 분야는 다양하다. 지미 카터 전 행정부 당시에는 낙태,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때는 '오바마케어', 그리고 현재는 반(反)이민 정책이다. 다양한 분야를 놓고 양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상은 양극화를 더욱 확대시킬 뿐이며 매 회계연도마다 되풀이되는 사이클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 국가비상사태 카드 사용 가능하지만 장벽 건설 비용은 ‘글쎄’

 “우리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고 국경장벽을 아주 조속히 건설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란 특단의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셧다운이 오래 지속되면 될수록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나쁘게 돌아간다. CNN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57%로, 지난달보다 5%포인트(p) 올랐다. 지난달 22일 시작된 셧다운 영향으로 풀이된다. 

USA투데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국적법을 기반으로 한 “이민 비상사태” 선포가 가능하다고 보도했다. 이민 비상사태란 미국 이민법이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기존의 관리 능력을 뛰어 넘을 정도로 외국인들의 국가 유입 규모가 크거나, 범죄 활동 증가와 명백한 연계 근거가 있을 시 혹은 법무장관이 위급한 상황이라고 정의를 내리면 선포될 수 있다.

법무장관이나 피해 지역 관할 지방 정부는 이민 비상사태를 선포할 만한 이유를 적은 요청서를 대통령에게 보내야 한다. 이후 대통령은 비상사태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하원과 상원 법사위원회에 이 사실을 보고한다. 

미국과 접한 멕시코의 티후아나시 국경 장벽 [사진=로이터 뉴스핌]

문제는 이민 비상사태 선포 후 대통령이 다른 부처 예산을 끌어다 국경장벽 건설에 쓸 수 있느냐 여부다. 우선 이민비상기금은 존재하지만 연간 2000만달러 수준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57억달러에 크게 못 미친다. 

국경장벽 건설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국방부에서 끌어 오는 방안이다. 국방장관은 국가비상사태와 관련, 당국의 허가 없이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데 이같은 경우, "군사력 지원에 필수"란 명분 하에서만 진행될 수 있다.

군 건설 프로젝트 자금을 국경장벽 건설에 쓸 수 있다는 얘기다. 국방장관이 생각하기에 "국가 안보, 보건, 안전과 환경의 질에 중요하다"면 비상 프로젝트 건설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역시 연간 5000만달러 제한이 있어,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다시 말해, 국가비상사태는 만능 해결사가 아니며 국경장벽 비용 숙제가 남게 된다는 얘기다.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은 지난 6일 CNN의 '스테이트 오브 유니온'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각료와 관리예산처에 나가서 합법적으로 남부 국경을 경비할 수 있는 돈을 찾아오라"고 지시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 카드를 꺼내 든다면 가만히 있을 민주당이 아니다.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다며 대법원 판결도 가능한 시나리오다. 현재 대법원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앉혀 놓은 브렛 캐배너 신임 대법관을 포함한 보수성향 대법관 5명과 진보 성향 4명이 있다.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가 위헌인지 아닌지는 이들이 판가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수 성향의 진형은 트럼프에 유리하게 작용하겠지만 ‘러시아 스캔들’, 탄핵설에 이어 또 다른 논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에 좋을 리 없는 것도 사실이다.

 

wonjc6@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