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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감정원 이관 본격화..다음달부터 시스템 구축

기사입력 : 2019년01월11일 06:25

최종수정 : 2019년01월11일 09:03

14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8월부터 금융결제원과 공동 운영
청약 정보 원스톱 확인 시스템 구축..사이버테러도 방지
금융결제원 반발 계속..업무 이관 차질 예상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금융결제원이 수행하고 있는 주택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기 위한 작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감정원은 이달 중 주택청약시스템을 구축할 사업자를 선정하고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시스템 착수에 돌입한다. 감정원은 주택청약업무 이관에 대비해 이달 초 청약관리처를 신설하며 준비태세를 갖췄다. 하지만 업무 이관을 반대하는 금융결제원과의 앙금이 남아 있어 이전 작업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1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감정원으로 이관되는 주택청약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자를 오는 14일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 10일 마감된 주택청약시스템 신규 구축 사업 입찰 결과 복수의 사업자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감정원의 주택청약시스템 구성도 [자료=국토부]

감정원은 오는 14일 대구지방조달청에서 입찰참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안서평가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이달 중 본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달부터 시스템 구축 작업에 돌입한다. 총 사업비는 60억원 규모다. 

정부는 지난해 9.13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주택청약업무를 오는 10월부터 감정원으로 이관키로 하면서 이에 따른 새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금은 민간법인인 금융결제원에서 주택청약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감정원 관계자는 "입찰 결과 복수의 사업자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며 "다음달부터 시스템 구축작업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이달 중 본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감정원의 새 시스템은 청약 신청자의 사전검증을 강화한다. 청약 신청자 본인 및 가구구성원의 주택소유여부, 소유주택의 공시가격 열람, 무주택기간 산정에 관한 정보를 원스톱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부적격자가 제대로 걸러지지 않아 정당청약자의 당첨 기회가 줄어든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청약업무 고객정보 유출과 사이버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24시간 보안환경 체계도 갖춘다.

감정원은 다음달부터 시스템 구축에 돌입해 오는 8,9월 두달간 금융결제원과 공동으로 청약업무를 수행하며 시스템을 점검할 계획이다. 시범운영 기간 미비점을 보완해 오는 10월부터는 모든 청약업무가 감정원으로 이관된다.

감정원은 청약업무 이관에 대비해 이달 초 청약관리처를 신설하고 업무준비에 착수했다. 청약관리처는 주택청약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산하 청약기획부와 청약시장관리부, 청약시스템운영부 3개 부서로 운영된다. 청약관리처는 청업업무 이관을 위해 우선 서울에 사무실을 꾸린 후 향후 대구로 이전할 계획이다.

금융결제원에서 감정원으로 이관해야 할 정보 목록 [자료=국토부]

지금까지 금융결제원이 관리한 청약정보는 오는 3월부터 이관된다. 금융결제원은 주택청약계좌, 모집공고 내역, 청약접수 정보, 공급질서 교란자 명단, 당첨자 명단, 부적격자 명단, 임차인 정보, 불법 임차인 정보를 감정원으로 이관해야 한다.

다만 주택청약업무 이관이 매끄럽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이관을 반대하고 있는 금융결제원과의 업무 협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감정원으로 이관해야 할 정보에는 주민번호와 계좌번호, 계좌개설일자와 같은 2400만명의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며 "이를 이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는 정보제공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공동 운영을 시작해야 할 8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며 "또 공동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지금까지 어떤 협의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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