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통행방해·환경오염까지...방치 오토바이 관리 ‘엉망’

기사입력 : 2018년12월30일 08:00

최종수정 : 2018년12월30일 08:00

방치 오토바이, 서울서 매년 2000대 웃돌아
골머리 앓는 자치구..."소유자 확인조차 어려워"
전문가 "소유자 스스로 폐차장 찾도록 유도해야"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지난 19일 서울 광진구 영동대교 북단 인근의 한 골목길. 오토바이 4대가 세워져 있었다.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오토바이에는 뿌연 먼지가 쌓여 있었다. 좁은 길에 버려진 탓에 이곳을 지나는 차와 보행자는 불편을 겪었다.

서울 광진구의 한 골목에 방치된 오토바이. 오토바이엔 번호판이 없어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렵다. [사진=노해철 기자] 2018.12.28. sun90@newspim.com

길에 버려진 오토바이는 통행 방해뿐 아니라 길거리 미관도 해친다. 오토바이 엔진과 배터리 등에서 나오는 각종 오염물질은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오토바이 폐차 관리가 엉망이다 보니 사람들이 골목길이나 야산에 오토바이를 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단방치 오토바이, 서울만 2000대...처리 어려워 ‘골치’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무단방치 오토바이 처리 건수는 매년 2000건을 웃돌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5년 2012건 △2016년 1988건 △2017년 2305건 △2018년(6월말) 892건에 달한다.

오토바이에 대해 구청은 법에 따라 소유자에게 자진처리를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대부분 오토바이가 번호판 없이 버려져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오토바이를 바로 수거할 수도 없다. 구청은 해당 오토바이에 견인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고 자진처리 안내문을 주소지로 발송한다. 20일 넘는 기간이 걸린다.

무단방치 오토바이에 대한 강제처리를 예고하는 안내문 [사진=노해철 기자] 2018.12.28. sun90@newspim.com

제대로 된 처벌도 어렵다. 소유자는 무단방치 오토바이를 자진 처리한 경우에 20만~3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불응하면 범칙금 100만~150만원을 내야 하지만 오토바이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 범칙금을 부과하기 힘들다.

서울 광진구청 관계자는 “번호판이 없다 보니 자진처리를 명령하는 것부터 범칙금 부과까지 아무것도 안 된다”며 “결국엔 폐차 처리로 그친다”고 말했다.

◆폐차장도 꺼리는 오토바이...“제도 보완 필요”

오토바이를 폐차하는데 드는 비용이 큰 탓에 무단방치가 난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폐차장조차 방치 오토바이를 처분하기를 꺼린다. 길가에 버려진 오토바이를 수거하고 옮겨서 폐차하는데 드는 인건비와 주유비 등은 크게 올랐지만 고철 가격은 떨어진 게 그 이유다.

서울의 한 폐차장에 세워진 방치 오토바이. 폐차장 관계자는 "방치 오토바이를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폐차로 얻는 고철비보다 많이 든다"고 털어놨다. [사진=노해철 기자] 2018.12.28. sun90@newspim.com

한 폐차장 관계자는 “자동차와 달리 오토바이는 폐차하는데 오히려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구청에서 방치 자동차도 넘겨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토바이도 수거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광진구청 관계자도 “방치 오토바이 대부분이 써먹지 못하는 상태로 버려진다”며 “폐차하더라도 오히려 오토바이에서 나오는 폐기물 처리 값을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토바이에 대한 폐차 제도가 제대로 완비되지 않고서는 무단방치 오토바이에 대한 관리가 이뤄질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오토바이는 사용신고제라 말소 신고만 하면 길이나 강에 버려도 된다”며 “오토바이 폐차뿐 아니라 보험이나 검사제도도 엉망인데 국토부는 ‘나 몰라라’하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오토바이 방치 개선과 관련해 “이륜차 소유자가 스스로 폐차장을 찾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이륜차를 살 때 20만원 정도 보증금으로 내게 하고 폐차할 때 돌려주는 것도 해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