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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차량화재' 한국소비자협회 소송지원단 "BMW, 소송에 적극 나서야"

기사입력 : 2018년12월26일 16:49

최종수정 : 2018년12월26일 16:49

지난 8월 1차 소장 접수 후 4개월 동안 1장짜리 답변서 전부
법무법인 해온 “국내 소비자 우롱…법률적 대책 강구 중”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BMW코리아에 집단소송을 제기한 한국소비자협회 소송지원단이 "BMW 측 대응이 소비자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BMW측이 소송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국소비자협회 BMW 집단소송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해온은 26일 "BMW가 리콜 차량 소유자들의 집단소송에 대해 시간 끌기로 일관하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해온은 "지난 8월 31일 1차로 1227명의 소비자들이 첫 소장을 낸 뒤 10월1일 853명, 12월 20일 295명의 피해 차주들과 함께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해온 측은 "BMW는 첫 소장이 접수되고 2개월 후인 지난 10월 25일 A4용지 1장짜리 답변서만 제출한 것이 전부였다"고 말했다. 해당 답변서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내용과 함께 '자세한 내용은 추후 제출하겠습니다'라는 문구만 적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법인 해온 구본승 변호사는 "BMW측은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에 미온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는 등 시간 끌기를 멈춰야 한다"며 "만일 독일 본사에서 소장 수령을 회피하는 등 소송개시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국내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 변호사는 "BMW화재 민관합동조사반에서 BMW가 고의적으로 결함을 은폐하고 늑장리콜 했다는 결론을 발표했다"며 "BMW는 피해회복을 요구하는 소비자들 소송에 적극 나서 국내 소비자를 더 이상 봉으로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4일 국토교통부와 민관합동조사단은 BMW 화재의 원인을 차량 결함 은폐·축소 및 늑장리콜로 결론 내린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BMW에 리콜대상차량 흡기다기관 리콜조치(점검 후 교체)를 명령했다. 또 결함 은폐·축소, 늑장리콜 등의 혐의로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한국소비자협회는 30여명의 자동차 관련 교수, 명장, 기술사, 기능장, 정비사로 구성된 기술자문단과 보험사 구상권 청구 소송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자문단과 함께 BMW측의 보상책임회피 및 소송지연에 대비해 독일 본사를 상대로 국제 민사소송도 준비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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