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R쿨러 내 냉각수 끓음 확인…설계 결함으로 추정
검찰고발 및 과징금 112억원 부과
[서울=뉴스핌] 조아영 기자 = 국토교통부가 BMW를 결함 은폐·축소, 늑장리콜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한다.
BMW 차량 화재 엔진 및 차량시험 모습.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
국토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민관합동조사단과 함께 브리핑을 열고 BMW 차량 화재 원인과 BMW의 결함 은폐·축소 및 늑장리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화재 발생원인은 EGR쿨러 균열로 인한 냉각수 누수로, 바이패스밸브 열림이 아닌 EGR밸브 열림 고착이 관련돼 있었다.
조사단은 EGR쿨러 내 냉각수가 끓는 현상(보일링)을 확인했고, 냉각수 끓음이 EGR 설계결함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냉각수 끓음 현상이 지속될 경우 EGR쿨러에 반복적으로 열 충격이 가해져 EGR쿨러 균열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BMW의 소명을 요구하고 연구원의 추가조사를 이행할 계획이다.
BMW 차량 화재발생 원인 및 경로. [자료=한국교통안전공단] |
또, 조사단은 BMW가 EGR 결함과 화재 간 상관관계, 리콜의 필요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했으나 결함을 은폐, 축소하고 뒤늦게 리콜을 실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토부는 관련 사유를 근거로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늑장리콜에 대해서는 대상차량 총 39개 차종, 2만2670대에 해당하는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BMW 리콜대상차량 전체에 대해 흡기다기관을 리콜조치(점검 후 교체)하고 EGR 내구성에 대해 BMW의 소명과 조사, 실험을 거쳐 추가리콜 여부도 조속히 결정할 예정이다.
흡기다기관의 경우 오염되거나 약화돼 물리적 파손이 있을 수 있고 실제 EGR모듈을 교체한 리콜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리콜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에 근거해 소비자 보호를 위해 BMW에 추가리콜 요구, 검찰고발 및 과징금 부과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며 "리콜제도 혁신방안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likey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