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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최저임금 산정시 주휴시간 포함…약정휴일은 제외

기사입력 : 2018년12월24일 12:04

최종수정 : 2018년12월24일 14:29

오는 31일 국무회의서 개정안 재의결 방침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약정휴일수당은 제외할 방침이다. 최저인금 인상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높아지가 정부가 절충안을 모색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한 뒤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다만 약정휴일을 제외하는 내용을 반영해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재의결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최저임금법 개정 시행령안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약정휴일수당과 관련해 수정안을 마련키로 했다"면서 "금일 재입법 예고하고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저임금법 제정 이래 30년간 산업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어 온 월급제 근로자의 시급 전환 산정방식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부 오해가 있는 것처럼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휴수당 지급의무 또는 약정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새롭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2018.12.24 leehs@newspim.com

개정안에 따르면 월급제 근로의 경우 시급으로 결정된 최저임금액 미달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해야 한다. 이 환산방식을 규정하는 현행 최저임금법령에서는 월급을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뉜다

그동안 이 '소정근로시간 수'의 해석에 있어서 법원의 판단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차이가 있어 왔다. 이런 혼란을 방지하고자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산업현장에서 적용되어 온 방식대로 '소정근로시간' 외에 '주휴시간이 포함된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법정주휴가 아닌 노사 간 약정에 의한 유급휴일수당과 시간까지 산정방식에 고려됨에 따라 경영계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정부가 이런 오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약정휴일수당과 시간을 소정근로의 대가와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은 지난 10월 판시된 대법원 판례를 추가 반영해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했다.

토요일을 약정휴일로 유급 처리하는 일부 기업의 경우 시간급 환산 시 적용하는 시간이 243시간이나 되는데 이러한 일부 기업의 관행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으로 번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다. 이에 정부는 약정휴일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서 모두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법정 주휴일의 경우는 당초 개정안대로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 포함되도록 했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해 209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병기해온 점을 반영한 것이다.

또 올해 초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시 209시간을 상정하고 논의한 점과 산업현장에서도 관행으로 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방식이 정착되어 온 현실을 고려했다.

이재갑 장관은 "약정휴일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장에 있어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해당 금액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노사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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