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2보] 내년부터 최저임금 산정시 주휴시간 포함…약정휴일은 제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오는 31일 국무회의서 수정된 개정안 재의결 방침
고액연봉이나 기본급 낮은 사업장 시정기간 부여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주휴시간(유급 휴무시간)을 포함하되 약정휴일시간은 제외될 방침이다. 최저인금 인상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높아지가 정부가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절충안을 모색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한 뒤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다만 약정휴일을 제외하는 내용을 반영해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재의결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최저임금법 개정 시행령안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약정휴일수당과 관련해 수정안을 마련키로 했다"면서 "금일 재입법 예고하고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저임금법 제정 이래 30년간 산업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어 온 월급제 근로자의 시급 전환 산정방식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일부 오해가 있는 것처럼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휴수당 지급의무 또는 약정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새롭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 국무회의 장시간 논의 결과 '약정휴일'은 제외키로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2018.12.24 leehs@newspim.com

개정안에 따르면 월급제 근로의 경우 시급으로 결정된 최저임금액 미달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해야 한다. 이 환산방식을 규정하는 현행 최저임금법령에서는 월급을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뉜다

그동안 이 '소정근로시간 수'의 해석에 있어서 법원의 판단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차이가 있어 왔다. 이런 혼란을 방지하고자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산업현장에서 적용되어 온 방식대로 '소정근로시간' 외에 '주휴시간이 포함된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법정주휴가 아닌 노사 간 약정에 의한 유급휴일수당과 시간까지 산정방식에 고려됨에 따라 경영계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정부가 이런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약정휴일수당과 시간을 소정근로의 대가와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은 지난 10월 판시된 대법원 판례를 추가 반영해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했다.

토요일을 약정휴일로 유급 처리하는 일부 기업의 경우 시간급 환산 시 적용하는 시간이 243시간이나 되는데 이러한 일부 기업의 관행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으로 번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다. 이에 정부는 약정휴일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서 모두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법정 주휴일의 경우는 당초 개정안대로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 포함되도록 했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해 209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병기해온 점을 반영한 것이다.

또 올해 초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시 209시간을 상정하고 논의한 점과 산업현장에서도 관행으로 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방식이 정착되어 온 현실을 고려했다.

이재갑 장관은 "약정휴일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장에 있어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해당 금액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노사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고액연봉이나 기본급 낮은 사업장에 시정기간 부여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2018.12.24 leehs@newspim.com

정부는 또 내년도 법 집행 과정에서 고액연봉이면서 기본급이 낮은 임금체계 문제로 최저임금위반 논란이 생기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 등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시정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법률 개정의 취지를 반영해 상여금 지급주기를 취업규칙이 아닌 사업장의 단체협약을 개정해야 경우 노조의 동의를 받기위한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최저임금액 수준만을 받고 일하는 저임금 노동자 분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까지 용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계보장이라는 최저임금법의 본래의 취지는 확실하게 산업현장에서 실천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자율 시정기간을 부여하는 대상은 최저임금법령 개정에 따라 정기상여금 등의 지급주기를 변경하면 최저임금 위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다.

정부는 또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3개월, 단체협약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3개월+필요시 3개월 추가)까지 별도의 근로감독 지침에 따라 자율 시정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법처리 과정에서 법 위반사실과 함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사업주의 노력 등도 함께 수사해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조치는 기본급이 낮고 상여금 등이 높은 불합리한 임금체계를 가진 사업장에 대해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갑 장관은 "최저임금액 수준만을 받고 일하는 저임금 노동자 분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의 경우는 원래대로 별도 시정기한을 부여하지 않겠다"면서 "고의적인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극심한 가뭄 경남 '국가소방동원령'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가뭄과 폭염으로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있는 경남 지역을 위해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다. 소방청은 11일 오후 8시를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 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대원 400명을 경남에 긴급 투입,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가소방동원령은 재난 발생 우려가 크거나 재난이 발생해 해당 지역 소방력만으로 대응이 어려울 때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하는 조치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국민의 일상과 생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 차원의 대응을 넘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국의 가용 소방력을 신속하게 투입해 급수가 필요한 지역에 적기에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가뭄관리시스템(ADMS)에 따르면 경남의 평균 저수율은 33.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은 물론, 평년 저수율 72%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현재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함양군을 제외한 17개 지역에 농업용수 가뭄 단계가 내려졌다. 특히 밀양과 거제, 함안 3개 지역은 심각 단계다. 소방청은 이번 동원령에 따라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등 16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인력 400명이 경남으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동원된 소방력은 12일 오전 9시까지 집결지에 모여 13일까지 이틀간 급수 지원 활동을 벌인다. 한편 경남소방본부는 자체 소방력만으로 원활한 급수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요청했고, 소방청도 전국 단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동원령을 내렸다. 경남 창원시가 지난 1일 의창국 북면의 한 농경지에 의창소방서의 소방 차량을 활용해 소방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6.08.02 osy75@newspim.com 2026-08-11 23:03
사진
[단독] KF-21 보라매, 공군에 9월 인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양산 1호기를 9월 17일 공군에 처음 인도한다. KAI는 이날 복좌형 한 대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모두 8대를 인도할 계획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공군 창설 77주년(10월 1일)을 앞두고 국산 전투기를 처음 인수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지난 5월 13일 경남 사천시 공군3훈련비행단에서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시제기가 힘차게 이륙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9월 17일 인도는 계약상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일정"이라며 "10월로 넘기면 지체상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변경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사업청도 KF-21 양산 1호기를 9월 공군에 인도하고, 2028년까지 공대공 임무 중심의 블록Ⅰ 40대를 전력화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KF-21 체계개발은 2015년 12월 시작해 지난달 29일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린 종결 기념식으로 공식 마무리됐다. 착수 10년 7개월 만이다. 시제기 6대로 약 1600회 비행시험을 사고 없이 마쳤고, 지난 3월 양산 1호기가 출고된 데 이어 5월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방사청은 이를 통해 설계·제작·비행제어·체계통합·시험평가 등 핵심 역량을 국내에 축적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이번 개발로 4.5세대급 초음속 전투기를 독자 개발·양산한 8번째 국가가 됐다. 다만, 엔진 등 일부 구성품에는 해외 기술이 포함돼 있어 '완전 국산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기체 설계와 체계통합, 비행제어 소프트웨어, 에이사(AESA) 레이더, 생산·정비 기반을 자체 확보한 점이 핵심 성과로 꼽힌다. 첫 전력화 기지는 경북 예천의 공군 제16전투비행단이 유력하다. 156전투비행대대를 중심으로 복좌형을 우선 배치해 '조종사 전환훈련'과 '운용성능 확인'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후 단좌형이 추가되면, 예천에 블록Ⅰ 약 20대 안팎이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KF-21은 퇴역한 F-4E와 단계적 퇴역이 예정된 F-5E/F의 공백을 메운다. 정부 계획대로면, 2032년까지 총 120대가 배치된다. 지난 7월 29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개최된 'KF-21/IF-X 체계개발 종결 기념식'에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2026.08.11 gomsi@newspim.com 공군의 KF-21 인수 사흘 전인 9월 14일, 주력 공대공 무장인 유럽산 '미티어(Meteor)' 미사일 14발이 국내에 도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사청이 2024년 10월 유럽 방산업체 MBDA와 체결한 1차 도입계약 100발 가운데 일부물량으로, 기체만 먼저 인도되고 무장이 뒤따르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올해 인도되는 KF-21은 '공중우세 임무' 중심의 블록Ⅰ이다. 주력 무장은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독일 딜(Diehl)사의 IRIS-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다. 동체 하부에 미티어 4발, 날개 장착대에 IRIS-T를 탑재해 원거리 교전과 근접 공중전을 함께 수행한다. 20㎜ M61A2 기관포도 장착된다. KF-21은 2024년 5월 두 미사일을 각각 처음 실사격해 표적을 명중시키며 데이터 연동·분리·유도·사격 능력을 검증했다. 미티어는 램제트 추진기관을 적용한 능동 레이더 유도 미사일로, 발사 후에도 추진력을 오래 유지해 회피기동하는 적기를 장거리에서 추격할 수 있다. 공군은 국산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이 2032년쯤 전력화될 때까지 미티어를 KF-21의 주력 중·장거리 무장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KF-21 1대는 장·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합쳐 최대 6발을 탑재할 수 있다. 2023년 5월 9일 오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 격납고에서 KAI 직원들이 한국형 전투기 KF-21 시제기에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다. 2023.05.10 photo@newspim.com KF-21 블록Ⅱ 80대는 JDAM, KGGB, 천룡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등 10여 종의 무장을 순차 통합해 다목적 전투기로 전환하는 단계다. 블록Ⅲ는 내부무장창과 저피탐 성능, 전자전·센서 성능을 강화하는 중장기 개량 구상으로, 이번 첫 인도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문제는 예산이다. 블록Ⅱ 80대 사업비는 당초 14조2440억원에서 18조4422억원으로 약 4조1982억원(29.5%)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환율과 공급망 불안, 무장 통합 비용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지난 5월 22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블록Ⅱ 양산 착수를 위한 첫 예산 625억원 편성을 의결했지만, 최종 사업비와 연차별 예산은 기획재정부 협의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 군사전문지 '군사연구(軍事研究)'(2022년 10월호)는 'KF-21 전투기 보라매-블록Ⅲ에서 스텔스 전투기로 진화'란 기사에서 "한국의 KF-16 면허생산과 T-50 공동개발 경험이 이번 국산전투기 개발 성공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한 바 있다. 공군은 9월 첫 인도를 차질 없이 소화하고 2028년까지 블록Ⅰ 40대를 예정대로 받는 동시에, 블록Ⅱ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gomsi@newspim.com 2026-08-11 17:4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