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수주문·가장매매로 1500억 챙겼다...임직원 3명 기소
업비트 "초기 마케팅 목적 시장 활성화만 했을 뿐, 조작·부당이득 없어"
[서울=뉴스핌] 류태준 기자 = 국내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검찰에 기소됐다. 허수주문과 가장매매로 1500억원을 챙겼다는 혐의다. 업비트는 이에 대해 "없는 암호화폐를 거래하거나 부당 이익 취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자전거래에 대해서는 오픈 초기 일부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했다고 인정했다.
[ 자료 = 업비트 홈페이지 캡쳐 ] |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김형록 부장검사)는 '업비트 거래소가 가짜 회원 계정을 만들어 거액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하고 암호화폐를 허위로 거래했다'며 업비트와 두나무의 전 현직 임직원 3명을 사전자기록등위작·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업비트 두나무 의장이자 업비트 전 대표이사 송모씨(39세)와 두나무 재무이사 남모씨(42세), 퀀트팀장 김모씨(31)가 그 대상이다.
검찰에 따르면 업비트는 254조원 상당의 허수주문과 4조2000억원 상당의 가장매매를 통해 약 1500억원을 챙겼다.
업비트는 작년 9∼11월 가짜 회원 계정을 만들어 전산을 조작해 이 ID에 예치하지 않은 원화와 암호화폐 잔고 1221억원을 부여했다. 이후 그 계정으로 암호화폐 35종의 거래에 직접 참여시켜 혼자 가상화폐를 사고파는 '가장매매'로 거래량과 거래액을 부풀렸다.
현재 가격과 동떨어져 실제 체결 가능성이 낮은 '허수 주문'을 만들기도 했다. 거래소가 성황리에 운영되는 것처럼 보여 실제 회원의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그 기간동안 가장거래 금액만 4조2670억원, 허수주문 총액은 254조5383억원에 이른다.
검찰은 지난 5월 업비트 거래소 서버를 압수해 피의자 등 관계인 조사와 전산자료 분석 등을 실시해 계정의 거래내역과 자산보유 정보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비트 측은 “검찰 발표와 같은 취지의 가장매매(자전거래), 허수주문(유동성공급) 또는 사기적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며 “보유하고 있지 않은 암호화폐를 거래하거나 이 과정에서 회사 및 임직원이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픈 초기에 유동성 공급을 위해 약 2개월간 마케팅 목적으로 일부 자전거래를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자전거래는 작년 12월까지만 이루어졌고, 당시 총 거래량의 3% 정도로 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사안은 업비트 서비스 준비 및 오픈 초기였던 작년 9월 24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있었던 거래에 관한 것으로 현재 업비트 내 거래와는 무관하다”며 “거래 방식에 대한 견해 차이에 대해서는 향후 재판과정에 성실히 임해 관련 사실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업비트 관계자는 "올해에만 세 차례 회계법인 실사로 고객에게 지급할 암호화폐와 예금 잔액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확인받았다"며 "업비트 서비스는 평소와 같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