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삼진제약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197억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14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해당 추징금은 2014년∼2017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등 조사에 따라 부과된 것으로 지난해 말 자기자본의 10.20%에 해당한다”면서 “추징금은 납부기한인 이달 31일까지 납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urim@newspim.com
몽고DB ② 성장과 수익성 동시 개선에 월가 "AI 수혜 본격화"




![[단독] 본회의 중 김남국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인사청탁하는 문진석 의원](https://img.newspim.com/slide_image/2025/12/03/25120306183325600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