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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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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매출 5% 이내 이행강제금 부과"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지난 6월 국회 여·야 합의로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의 이행을 위해 업종 관계부처, 전문기관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13일부터 본격 시행해 나가겠다고 12일 밝혔다.

소상공인단체는 현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만료 업종(1년이내 만료예정 업종 포함) 등에 대해 동반성장위원회 추천을 거쳐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15명)를 통해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안정적 보호 필요성뿐만 아니라, △산업경쟁력 영향, △소비자 후생 영향을 종합 심의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여부와 대기업등에 대한 예외적 사업진출 승인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등은 원칙적으로 해당 업종의 사업에 새롭게 진출하거나 확장을 할 수 없으며, 위반하는 경우 위반매출의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생계형 적합업종의 소상공인들이 조속히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종별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소상공인 지원사업, 관계부처 사업 등과 연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단체는 동반성장위원회에 추천 요청을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상공인단체는 단체 내 소상공인 회원사의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일정 수 이상으로 신청단체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현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에 따라 △권고만료된 업종·품목(1년 이내 권고만료 예정인 업종·품목 포함),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청돼 합의도출 전 보호 시급성이 인정되는 업종·품목 등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신청단체 요건으로 소상공인 회원사 비율을 30% 이상으로 한 것과 관련해 “해당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 80~90%로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의 단체 가입률이 현저히 낮은 현실을 고려한 것이며, 신청의 문턱을 높게 할 경우 보호 받아야 할 영세 업종들이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신청단체의 요구사항에 대해 대기업·중소기업단체간 협의를 통해 자율합의하는 방식인 반면, 생계형 적합업종은 영세성·보호 필요성·산업경쟁력 영향 등과 관련하여 각종 통계·조사분석을 통해 심의지정하는 방식인 만큼 지정여부에 있어 신청단체의 영향이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적합업종 운영국)는 신청 업종의 범위를 획정하고 필요한 각종 통계·실태조사 자료와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생계형 적합업종의 부합여부를 판단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추천하게 된다.

이와 관련 통계·실태조사 자료 등은 지정 심의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동반성장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면밀하고 합리적인 업종 조사·분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전문연구기관 등과 함께 협업체계를 구축,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견·중소·소상공인의 각 대표단체 추천 등을 통해 민간 전문가 15명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청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영세성과 △안정적 보호 필요성과 함께 △산업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으로의 지정여부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영세하고 안정적 보호가 필요한 업종 임에도 불구하고, 전문 중견기업, 수출 산업, 전·후방산업 등 산업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업등의 사업진출이 불가피한 영업 형태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사업진출을 승인토록 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등은 해당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의 인수 또는 새로운 사업의 개시,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대기업등이 해당 업종에 대해 승인된 사항 이외에 사업을 인수, 개시 또는 확장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거쳐 해당 위반 행위 관련 매출의 5% 범위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생계형 적합업종의 소상공인이 보호에 안주하지 않고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생계형 적합업종 경쟁력 강화 사업’을 역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과정에서 파악되는 업종 통계·분석자료 등을 토대로 업종별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업종 공통의 공동사업, 소상공인 지원 및 관계부처 지원 프로그램 등과 연계해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도입 취지가 보호뿐만 아니라 영세하고 취약한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강화하는데 있다고 본다”면서 “생계형 적합업종을 기반으로 업종별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중기부]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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