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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내 최초 '건설근로자 복지서비스' 도입

기사입력 : 2018년12월11일 09:58

최종수정 : 2018년12월11일 09:58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내 최초로 '건설근로자 복지서비스'를 도입한다.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는 건설산업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건설현장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LH 맞춤형 건설근로자 복지 개선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건설산업은 열악한 근무여건, 업무대비 낮은 임금체계로 건설근로자들의 자부심과 책임감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이로 인한 시공품질 저하, 안전사고 발생과 같은 부정적 영향으로 내국인, 청년층이 건설산업분야 취업을 기피하고 있다.

이에 따라 LH는 ▲건설근로자 자긍심 고취 ▲시공품질 향상을 위한 고용안정성 확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설근로자 복지서비스 도입을 추진했다. 그 성과물이 국내 최초로 도입하는 '건설근로자 복지 개선대책'이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LH 현장에서 일정기간 근로한 내국인 및 청년층 건설근로자에게는 장기근로 장려금과 청년층 취업성공 격려금이 지급된다. 장기근로 장려금은 누적 근무일 기준 252일마다 100만원이다. 청년층 취업성공 격려금은 누적 근무일 기준 252일 근무 시 1회에 한해 100만원이 지급된다.

이는 전국 LH 건설현장을 동일 사업장으로 묶어 LH 건설현장에서 일정기간 일했던 근로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개념이다. 체계적인 근로관리가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에 전자적 근로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시행할 예정이다.

건설근로자 복지시설 [자료=LH]

이밖에 건설현장 내 산재돼 있던 화장실, 휴게실, 샤워실과 같은 건설근로자 복지시설을 하나로 통합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냉·난방시설과 내부 마감재 수준을 대폭 개선해 쾌적하고 편안한 건설환경을 조성한다.

LH는 이번 대책을 주택 건설현장에 시범적용하고 있다. 관련 기준 개정이 완료되면 단지개발사업, 토목 건설현장을 포함한 모든 현장의 신규 발주공사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LH는 이번 대책으로 건설근로자 복지가 개선돼서 건설현장 근무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상우 LH 사장은 "이번 대책으로 고용과 복지가 함께 있는 LH 맞춤형 건설환경 조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국인, 청년층의 건설산업분야 유입 및 숙련도 제고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같은 사회적가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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