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국회 통과...음주 운전자, 최대 '무기징역'
운전 면허 취득 과정에 빠진 '음주운전 안전교육'
전문가 "음주운전 예방·재범 막기 위해 교육 강화해야"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이른바 '윤창호법' 국회 통과로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가운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사전교육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지난달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윤창호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이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그친 현행 법정형보다 강화된 것이다.
이번 법안 통과는 처벌 강화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2일 “음주 운전자에 대해 살인죄를 저지른 것 못지않게 엄하게 처벌한다는 것”이라며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상당한 주의를 해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가 담겼다”고 말했다.
문제는 미흡한 음주운전 교육에 대한 논의가 빠져있다는 것이다.
현재 운전면허 응시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은 2010년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정책에 따라 대폭 축소됐다. 의무교육 시간은 기존 3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됐고, 교육은 전문 인력의 강의가 아닌 비디오 영상을 통해 진행된다.
1시간짜리 교육에는 음주운전과 관련된 내용 역시 전무하다. 교육 시간 자체가 짧을 뿐만 아니라 법적인 제재도 없어 음주운전의 위험과 심각성에 관한 내용은 빠진 것이다. 예비 운전자에게 제공된 교육 영상물에는 긴급차량 길 터주기나 사고 발생 시 조치 방법 등에 대한 내용만 담고 있을 뿐이다.
이와 관련해 강민수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현재 운전자는 언론을 통해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접할 뿐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며 “음주운전을 예방하려면 운전자가 그 위험과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는 충분한 사전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다는 점에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강사 전문적인 강의와 음주운전 시뮬레이터 및 VR기기 등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sun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