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12·3 불법계엄에 대해 '위로부터의 내란'이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가담 공직자를 조사한 결과 89건의 징계와 110건의 수사의뢰 등을 실시한다. 군의 경우 내란 관여도가 높고 조사 대상 범위가 넓은 점을 고려해 외환 사건까지 수사하는 내란 전담 수사본부를 설치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 정부는 고위공직자 중심으로 징계 요구 89건, 주의·경고 82건, 수사 의뢰 110건 등의 후속조치를 진행한다.

정부는 수사의뢰 사건 외에는 감사·감찰 차원의 내란 관련 점검을 원칙적으로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내란 관여도가 높고 조사대상 범위가 넓은 군의 경우 개정 군사법원법에 근거한 내란전담 수사본부를 신설, 외환 사건까지 수사한다.
정부는 12·3 불법계엄에 대해 "정부의 기능 전체를 입체적으로 동원하려는 실행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위로부터의 내란이었음을 확인했다"며 "헌법과 법률 수호라는 관점에서 행정부는 정상적으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권력의 정점에서 시작된 판단과 지시가 무력을 보유한 군과 경찰뿐만 아니라 관련 기능을 보유한 여러 기관으로 전달돼 헌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이 실재했음을 확인했다"며 "불법계엄이 선포된 직후 각 중앙행정기관에 해당 기관의 고유기능과 관련된 지시가 일제히 내려졌으며, 국회의 계엄해제 권고가 의결된 (지난해) 12월 4일 새벽 1시 이후에도 불법계엄 유지를 위한 시도가 있었다. 해제 후에도 계엄 정당화를 위한 행위가 다수 확인됐다"고 했다.
정부는 "불법계엄의 진행 과정에서 각 중앙행정기관으로 전달된 위헌·위법한 지시를 구조적으로 걸러내지 못했다"며 "일부 공직자들의 불법계엄에 대한 저항 혹은 과잉 협조도 있었지만, 의사결정권을 가진 고위공직자들에게서 나타난 행동은 위헌·위법적인 지시의 우선 이행 또는 관망이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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