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복지위서 응급의료법 개정안 통과
응급실서 상해시 1년 이상 징역‧1000만원~1억원 벌금
중상해 3년 이상 징역‧사망 땐 무기징역·5년 이상 징역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응급실에서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거나 숨지게 하면 현행 형법 처벌규정보다 가중 처벌하는 법안을 27일 통과시켰다.
복지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응급의료센터 전경[사진=뉴스핌DB] |
현행 응급의료법은 응급실에서 폭행이 발생할 경우 현행 형법보다 강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처벌은 미미하다는 비판이 있어 왔고 이에 응급의료법 개정안 통과가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실에서 응급의료 종사자에 상해를 가하면 1년 이상 징역 혹은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중상해 시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