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비급여 21개 항목에 건강보험 적용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응급·중환자실의 긴급한 진료환경을 감안해 응급·중환자실 관련 기준비급여 21개 항목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중환자실과 관련된 기준비급여를 건강 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로 확대하기 위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22일부터 2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준비급여는 처치·시술 횟수, 치료재료 사용개수, 질환, 증상, 대상 환자 및 부위 등 시술·재료의 적응증에 대한 기준을 초과해 발생하는 행위와 치료 재료 등으로 급여 제한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응급의료센터 전경[사진=뉴스핌DB] |
복지부는 이번에는 전문가 의견 수렴, 관련 학회, 단체 등과 논의를 거쳐 응급·중환자실 관련 기준비급여 21개 항목을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확대한다.
응급·중환자실의 긴급한 진료환경을 감안해 신속하고 충분하게 의료서비스가 이뤄지도록 대부분 필수급여로 전환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용 대비 치료효과성, 다른 의료기술로의 대체가능성 등 일부 경제성 등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예비급여를 적용해 비급여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했다.
우선, CT(전산화단층영상진단),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의 적응증을 확대해 환자의 신속한 선별로 조기에 적정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안전 강화와 함께 본인부담도 경감한다.
기존 복부CT는 만성간염, 간경화증, 자궁내막증 등 주로 복부질환의 확진 단계에서 급여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응급실에 내원한 복통 환자의 경우 의심 단계에서도 급여를 적용한다.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는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환자 중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동했더나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 또는 폐혈증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하던 것을 성인·소아 중환자실 입원 환자 중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폐렴으로 의심되는 경우로 확대한다.
뇌 수술, 심장 수술 등 중증 질환자에 수술용 치료 재료의 이용제한 사항 10개 항목의 기준을 완화해 의료인이 수술실 내에서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잠수병 등에 필수적인 고압산소요법의 적응증도 당뇨성 족부궤양 등으로 대폭 확대해 환자의 진료 기회를 넓히고 고압산소챔버 등 시설‧장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중환자 심장기능 측정·감시, 인공성대 등 8항목의 사용 횟수와 적응증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급여 확대 항목의 오‧남용 여부 평가를 위해 급격한 청구량 변동, 이상 사례 등을 모니터링하고 이상 발견 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조정하는 등 사후관리도 함께 실시한다.
행정예고는 22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며, 행정 예고를 마치고 최종확정 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의견 제출은 복지부 예비급여과로 하면 되며, 해당 내용은 22일부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복지부에서는 현재까지 150여개 기준비급여 항목을 검토하였고 내년에도 상·하반기로 나눠 암, 소화기, 뇌혈관 등 관련 기준비급여 해소를 추진할 예정이다. 남아 있는 300여개 기준비급여 항목도 의견 수렴을 거쳐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