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대책기간 대설·한파 종합대책 논의·발표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이번 겨울철 대책기간(2018년 11월 15일∼2019년 3월 15일) 동안 대설‧한파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한다고 15일 밝혔다.
전날 18개 부처, 17개 시도가 참가한 가운데 열린 대책회의에서는 올해 한파를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맞춘 체계적 종합대책이 논의됐다.
강력한 한파가 몰아친 2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 한강변에 얼음이 얼어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우선 대설에 대비, 제설 취약구간(1288개소)을 3등급으로 구분, 전담차량 배치 및 우선 제설 등 집중 관리한다. 제설에 취약한 38개 노선, 43.4㎞에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특별교부세(100억원)를 지원한다.
재난상황과 위험요인을 이웃에 전파‧공유하고 취약계층을 배려할 수 있도록 국민행동요령(대설, 한파)을 개선하고 적극 홍보한다. 지자체별 CCTV(25만대) 통합관제센터와 재난상황실을 연계해 실시간 상황관리도 실시한다.
한파가 자연재난에 포함됨에 따라 관계기관별 임무와 역할을 명시한 ‘한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제정‧운용한다. 지난 여름철 폭염과 같이 한파가 장기간 지속되고 피해가 확산될 경우 한파대책본부 등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해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올겨울부터 한파로 발생한 인명피해에 대해 재난지원금(사망 1000만원, 부상 1∼7등급 500만원, 8∼14등급 250만원)을 지급한다.
독거노인‧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한파 상황 및 행동요령을 매일 2회 이상 마을과 거리방송을 실시한다. 경로당(6만5000개소) 난방비 지원을 확대(30만원→32만원/월, 5개월)하는 한편,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취약계층 물품‧난방비도 지원한다.
2019년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 내 지원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겨울철 농‧어업, 축산업 피해 예방을 위해 상황실을 운영한다. 현장지도 및 점검 등을 실시하고 겨울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전력수급대책본부를 올해 12월부터 3개월간 가동한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지난번 폭염과 같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극한기상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겨울철 대설, 한파에 대비해 개인 안전과 함께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관심과 온정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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