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월 일몰서 2024년 8월까지 연장키로
융자·보증 등 추가 금융지원도 추진
10월 말 현재 89개 기업 승인..조선기자재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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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의 일몰을 5년 추가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아울러 기활법 승인 기업들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적용범위나 혜택을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도 손질한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8월 일몰을 앞둔 기활법을 2024년 8월까지 5년 연장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정부는 당초 3년 연장을 검토했지만, 태스크포스(TF) 및 추가 논의 과정에서 5년 연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일명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활법은 기업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부의 지원책이다. 특히 과잉 공급 상태인 기업이나 업종이 심각한 부실에 빠지기 전에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상법상의 절차나 세법 등 복잡하게 얽혀있는 규제를 간소화하고, 공정거래법상의 규제 유예, 세제·자금 지원 등을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한다. 3년 한시 특별법으로,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8월 13일부터 시행됐다.
지난 10월 말 현재 기활법 승인기업은 89개다. 신청 기업 100여개 중 중간에 보류됐거나 요건에 맞지 않아 탈락된 기업은 10여개를 제외하고 90% 가량이 사업재편 승인을 받았다.
승인기업은 조선기자재 업종이 32개사로 가장 많고, 철강·기계 각각 11개사, 석유화학 10개사, 섬유·유통물류 각각 5개사, 전선 4개사, 엔지니어링 3개사 등이다.
정부는 올해 3월부터 4개월간 정부당국, 전문로펌(변호사), 회폐법인(회계사), 교수 등 정부와 민간 총 2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부적인 검토 결과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고, 3년보다는 좀 더 긴 5년 정도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기간연장 등 기활법 재편 계획이 확정되면 때를 봐서 공식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활법 기간연장과 함께 기활법 승인기업에게 부여했던 세제혜택이나 자금지원 외에 추가적인 금융지원도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다. 그동안 기활법 신청 기업 대다수가 정부의 금융지원을 요구했고, 실제 기업 현장에서도 금융지원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기활법 승인기업에게 상법상 사업분할시 절차 완화, 공정거래법상 상호·순환출자 규제 유예기간 연장(기존 6개월→1년), 합병·증자 등 자본금 증가시 등록면허세 50% 감면 등의 혜택을 줬다.
이 외 융자·보증시 금리·요율 등 우대, 정부 R&D사업 지원시 우대가점을 부여했고, 중소·중견기업에게는 월드클래스300 및 스마트공장,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참여시 우대 혜택을 줬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활법 수요기업들의 설문을 받아보니 지원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융자나 보증 등 추가적인 금융지원으로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에서도 기활법 개선 요구가 터져나오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몰 연장과 신산업 분야 사업재편 신청 확대 등을 담은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