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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수원서 서울강남 진입 쉬워진다…용인-과천 지하고속道 예타대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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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통영 고속도로 신설·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 '예타 통과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 예타 대상 선정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중부고속도로와 이어지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고속도 35호선)를 거제도까지 연결하는 고속도로 신설 사업이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 또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이 있는 전남 고흥으로 연결되는 국도 15호선을 확장하는 공사가 추진된다.

이와 함께 경기 용인 기흥구 언남동에서 북수원 나들목 그리고 과천시 과천동 우면산터널 입구까지 연결되는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가 새롭게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에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정부는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업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에 대해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결정했다.

예타를 마친 두 사업은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거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등 예타 대상이 된 사업은 내년 연말까지 예타 결과를 받게 될 전망이다. 

먼저 경기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사업이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 도로는 용인~수원~과천 구간을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로 지하터널 21.1km를 포함해 총 연장 30.0km로 신설된다. 총사업비는 예타 기준 2조7576억원이다.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 사업 위치도 [자료=국토부]

용인~수원 구간은 기존 영동고속도로 하부에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해 도로 용량을 입체적으로 확대한다. 이로써 영동고속도로 상부의 상습 교통정체 구간 해소가 기대된다. 수원~과천 구간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도로와 연계한 새로운 남북축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수도권 남부지역(용인·수원 등)에서 과천·서울 방향으로의 통행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는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1~'30)과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1~'25)에 반영돼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지난 6월 예타 대상사업으로 신청해 이번 재정사업평가위에서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

남해고속도로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경남 창원시 창원분기점(JCT)에서 동창원나들목(IC)까지 4.8km 구간을 현행 8차로에서 10차로로 확폭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예타 신청기준 1218억원이다. 

남해고속도로 창원~진영 구간은 일일 교통량이 12만대를 초과해 도로서비스수준(LOS)이 D등급이며 남해선 및 남해제1지선, 부산외곽순환선 등 연계노선과의 차로수 불균형 등으로 고속도로 확장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병목구간의 상습적인 교통정체 문제가 해소돼 도로 이용자들의 주행 쾌적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 사업은 교통혼잡이 심하거나 화물차 등에 대한 사고위험이 높은 구간에 해당해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1~'25)에 중점사업(혼잡)으로 반영된 사업이다.

중부고속도로 대전~통영고속도로의 연장구간인 거제~통영 고속도로가 예타를 통과하고 타당성 조사를 비롯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 거제~통영 고속도로는 경남 거제시 상문동에서 통영시 용남면 구간 20.9km에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예타 결과 기준 1조5099억원이다. 

이 사업은 고속도로 소외지역인 거제시에 대한 고속도로 접근성 강화와 옥포·죽도 해양특화 국가산업단지의 물류접근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 지난해 2월부터 예타에 착수했고 이번에 예타를 통과하게 됐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신설 사업 위치도 [자료=국토부]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전남 고흥으로의 접근이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 사업은 전남 고흥군 고흥읍~봉래면 구간 총 연장 31.7km를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예타 결과 기준 6521억원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은 고흥군 봉래면 지역에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우주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 '민간 전용 우주발사장' 등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고흥발사체 산업지원' 국정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2023년 국토부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6~'30)' 수립과정에서 지자체 건의로 검토돼 왔으며 올해 2월 우주산업 지원을 위해 신속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후 이번에 예타를 통과하게 됐다.

김기대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예타에 선정 및 통과된 사업은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권 고속도로 상습 교통정체 구간 해소와 함께 고속도로 소외지역을 연결하고 우주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도로 인프라 제공으로 지역균형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수도권 등 대도시권의 교통혼잡 완화와 국토 균형발전 측면에서 낙후지역에 대한 고속도로 건설 등 균형잡힌 교통 인프라 구축을 통해 모든 국민들이 빠르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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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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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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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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