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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특별재판부, 초헌법적 발상이자 정치적 선동”

기사입력 : 2018년11월08일 21:58

최종수정 : 2018년11월08일 21:58

정부‧여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은 모두 찬성
자유한국당‧대법원은 반대
자유한국당 “특별재판부, 사법부 신뢰도 땅에 떨어뜨릴 것” 비판

[서울=뉴스핌] 하수영 수습기자 = 정부와 여당, 정의당 등에서 추진하는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초헌법적 발상이자 정치적 선동”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자유한국당은 8일 논평을 통해 “특별재판부 도입은 여러 측면에서 무리한 시도”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최근 정부는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심리할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모두 찬성 입장을 밝힌 상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현재 자유한국당과 대법원만 특별재판부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법원은 “위헌 및 사법권 독립 침해 소지가 있다’”며 이 같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자유한국당은 “재판부 구성에 대한변호사협회, 정치권 등이 직접 관여하거나 간접적으로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이어 “특별재판부가 선례가 돼 앞으로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건마다 특별 재판부 설치를 요구한다면 사법부의 신뢰는 땅에 떨어져서 더 이상 입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특별재판부 구성의 위헌성을 문제 삼아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하는 경우에는 재판이 정지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유한국당은 그러면서 ‘양승태 행정처’ 관련 의혹으로 재판받는 피고인을 무조건 국민참여재판을 받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이는 피고인의 ‘법관들만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은 “특별재판부가 설치되면 법치주의가 파괴될 것이 불 보듯 명확하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특별재판부 설치를 계속 고집하고 있는 것은 초헌법적 발상과 정치적 선동이며, 엄정한 헌법의 가치에 무모하게 도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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