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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57%, ‘특별재판부’ 찬성…“관련자가 재판하면 공정성 담보 안 돼”

기사입력 : 2018년11월01일 17:46

최종수정 : 2018년11월01일 17:46

변협, 지난달 25~31일 변호사 1925명 상대 설문조사
찬성 56.6% 반대 32.2%…조건부 찬성은 11.2%에 달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변호사의 과반수가 사법농단 사건을 둘러싼 특별재판부 설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변호사 2000여명 중 56.6%인 1090명이 특별재판부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찬성 응답자의 62.2%는 “사법농단 사건 관련자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재판부가 재판을 하는 경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들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법부 독립 침해나 위헌 논란에 대해서도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법관은 결국 대법원장이 임명하므로 실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반면 특별재판부 설치에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전체의 32.2%(619명)는 “정치권력이 사법부 재판권에 간섭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사법농단의 전례가 될 수 있다”거나 “헌법상 3권 분립 또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의견 등을 들어 반대한다고 답했다.

이밖에 조건부로 찬성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11.2%(216명)로 나타났다. 조건부 찬성의 이유로는 “충분한 심리가 가능하도록 재판기간 제한을 삭제해야 한다”거나 “판사회의가 추천위원회 위원 9인 중 3인의 추천권을 가지는 것은 법률안이 추구하는 목적과 배치되므로 이를 삭제하거나 제한해야 한다” 등이 있었다.

찬성과 반대는 특정 연령대에 따라 쏠림 현상 없이 전 연령대에 고르게 나타났다.

대한변협은 “이번 설문조사로 법조의 한 축인 변호사들조차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상당히 상실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대한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함으로써 사법부와 법조계 전반이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이에 대한변협도 최선을 다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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