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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리스트’ 前 조선일보 기자 “강제추행 없었다..억울하다”

기사입력 : 2018년11월05일 11:27

최종수정 : 2018년11월05일 11:27

2009년 무혐의 처분…10여년 만에 재조사 후 기소
조 씨 측 “어떻게 강제추행이 있나…몹시 억울” 항변

[서울=뉴스핌] 고홍주 이학준 수습기자 = 영화배우 고(故) 장자연 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모(49) 전 조선일보 기자가 “몹시 억울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5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미투운동과 함께 하는 시민행동과 언론시민사회단체 등이 지난 4월 5일 서울 광화문 조선일보 사옥 앞에서 '장자연 리스트' 사건의 재조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2018.04.05. zunii@newspim.com

이날 조 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당시 술자리에는 참석했지만 강제추행은 전혀 없었다”며 “그날은 장 씨가 소속된 소속사 대표의 생일로, 대표를 포함 7~8명이 참석했고 그 장 씨가 테이블 위에서 춤을 추기도 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강제추행이 있었겠는가”라고 항변했다.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 입장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는 그런 범행을 할 수 없다”며 “참석자 중 단 한 사람만 그런 범죄가 있었다고 하고 나머지는 아니라고 하는데 한 사람 말만 믿고 기소됐다.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장 씨는 지난 2008년 8월 조 씨에게 술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조 씨는 이듬해 같은 혐의로 수사 받았지만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고 불기소됐다.

하지만 올 5월 28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 중 유일하게 공소시효가 남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하면서 조 씨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불구속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내달 3일 오후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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